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696 선고일 1999.03.15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으로 96.6.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진주시 ○○○동 ○○○ 소재 대지(779㎡) 및 건물(203.26㎡)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이후인 96.9.23 상속인들(청구인외3인)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연대보증인 5명: 피상속인, ○○○, ○○○, ○○○, ○○○) 136,373,977원중 34,093,494원(1/4 지분 해당액: 연대채무자중 ○○○에 대하여만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98.6.17 청구인에게 96년분 상속세 25,72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공제가능한 채무액을 45,457,992원(1/3 지분 해당액: 연대채무자중 ○○○에 대하여도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1,781,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7 심사청구를 거쳐 9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인 136,373,977원을 96.9.9.∼96.9.23 (주)○○○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며 주채무자인 ○○○(주)는 물론, 피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4명) 모두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무자력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변제불능상태인 청구외 ○○○와 ○○○의 부담부분 채무액등 청구인이 대신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전액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채무자인 ○○○(주)와 공동 연대채무자중 청구외 ○○○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변제불능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변제불능자로 보았고, 공동 연대채무자중 청구외 ○○○의 경우 역시 소유재산이 경매되어 채무변제에 충당되었고 다른 소득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부도이후 해외도피중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변제불능자로 판정하였다. 다만, 공동 연대채무자중 청구외 ○○○의 경우, 소유재산이 없고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210,330,376원) 사실은 채권압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대학교 ○○○처 ○○○실에 근무하고 있고 96년 귀속 근로수입금액이 35,535,000원에 이르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외 ○○○의 경우 소유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이기는 하나 비닐마대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구상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공제가능한 연대보증채무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136,373,977원의 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중 공제대상 채무의 범위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지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은행 영업부로부터 94.8.30 어음대출 3억원과 94.9.30 일반자금대출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 ○○○, ○○○, ○○○ 및 ○○○(5명)과 같이 연대보증하였고, 95.12.27 주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채권자인 (주)○○○은행은 95.12.28 연대보증인중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도 ○○시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가압류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정신적인 중압감등으로 96.6.10 사망하였고, 채권자인 (주)○○○은행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가압류 재산의 경매신청을 강행하자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96.9.9 68,000,000원, 96.9.13 62,000,000원, 96,9.23 6,373,977원, 합계 136,373,977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이 연대보증서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무변제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채무자인 ○○○(주)와 연대보증채무자중 청구외 ○○○ 및 ○○○은 처분청 및 국세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외 ○○○의 경우, 청구외 ○○○과 6촌간으로 유일한 재산인 ○○도 ○○시 ○○구 ○○○동 ○○○ 소재 ○○○를 이 건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95.9.6 청구외 ○○○ 및 ○○○의 연대보증시 주채무자를 채무자로 하고 (주)○○○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60,000,000원)하였고, 청구외 ○○○에게 빌려주기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담보로 96.4.25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를 채권자로 하여 (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60,000,000원)하였으며, 96.5.14 ○○○보험(주)가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96.6.12 (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96.10.15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어 무재산상태이고, 급여에 대하여도 청구외 ○○○을 위해 채무보증을 한 청구외 ○○○로부터의 채권압류(120,000,000원)는 물론 청구외 ○○○과 ○○○의 채무보증과 관련한 채권가압류(4건, 90,330,376원)도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압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는 현재 ○○○대학교 ○○○처 ○○○실에 근무하고 있고, 96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35,535,000원에 이르는 등 계속수입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외 ○○○은 청구외 ○○○의 학교 후배로서 ○○도 ○○시 ○○구 ○○○동 ○○○ 소재 임차사업장에서 비닐마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유일한 재산인 ○○도 ○○시 ○○구 ○○○동 ○○○가 95.10.27 ○○○은행에 근저당 설정(채권 최고금액 32,500,000원)되었고, 95.11.9과 96.4.26 ○○○에게 근저당 설정(채권 최고금액 50,000,000원)되었으며 87.4.21 ○○○은행에 6,5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합계 89,0000,000원), 96.2.14∼96.7.11까지 ○○○은행 및 ○○○보험(주)로부터 가압류(3건, 청구금액 33,444,010원)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위 재산외에 다른 소유재산이 없고, 비닐마대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사업자이기는 하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