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으로 96.6.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진주시 ○○○동 ○○○ 소재 대지(779㎡) 및 건물(203.26㎡)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이후인 96.9.23 상속인들(청구인외3인)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연대보증인 5명: 피상속인, ○○○, ○○○, ○○○, ○○○) 136,373,977원중 34,093,494원(1/4 지분 해당액: 연대채무자중 ○○○에 대하여만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98.6.17 청구인에게 96년분 상속세 25,72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공제가능한 채무액을 45,457,992원(1/3 지분 해당액: 연대채무자중 ○○○에 대하여도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1,781,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7 심사청구를 거쳐 9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