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 ○○○, ○○○)은 1997.8.1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내인 1998.2.18 총재산가액인 3,833,453,91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643,908,82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371,608,056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재산인 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가액인 3,637,387,09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초과액 84,023,600원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1998.6.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413,5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단서에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규정한 총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은 먼저 본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 금액(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는 배우자 몫의 실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인바,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단서상의 "상속재산의 가액"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소극적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공과금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국심 97광 1837, 1998.2.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이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처
○○○ 3/7 부산광역시 ○○ ○○○동 ○○○
○○○ 자
○○○ 2/7 상 동
○○○ 자
○○○ 2/7 부산광역시 ○○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