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0.6.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231.1㎡(환지확정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명의변경승인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았으며, 쟁점토지가 환지확정(1982.1.8.)된 후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매매(1973.10.15.)를 원인으로 1989.12.2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1992.12.30. 법원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에 대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이 1973.10.15.이므로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12.30.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9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체비지사실확인서상에서 확인되는 명의변경일인 1980.6.4.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0.6.4.로 정정하여 1998.10.21. 세액을 60,329,986원으로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서울특별시장이 1998.10.14. 발행한 체비지사실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전표시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체비지면적 231.1㎡가 1980.6.4.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2.21.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2.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미국이민을 가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83.11.25.부터 1984.1.7.까지(1월 8일간) 및 1985.1.3.부터 1985.2.9.까지(1월 6일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민간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남편 회사인 ○○○공업주식회사에 자재부장 및 자재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동회사의 대주주 및 직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 92가합○○○, 92.7.24)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80.6.4.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989.12.21.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명의신탁해지소송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3건(86년 133,280원, 87년 133,280원, 88년 133,280원)과 토지과다보유세 2건(88년 7,600원, 89년 55,000원)을 청구외 ○○○이 납부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와 관련된 일부의 세금이 청구외 ○○○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납부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은 형식적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년간 보유해 온 반면에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