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650 선고일 1999.03.17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용도는 대지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소재 답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8.28 취득하여 1996.3.7(등기접수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8 8년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90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이의신청 및 1998.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등기부상에는 1996.3.7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에 ○○도 ○○시 ○○읍 ○○○리 ○○○ 및 동소 ○○○의 답 1,164㎡중 일부인 496㎡를 청구외 ○○○에게 1990.7.3 잔금청산하고 양도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이 등기도 이전하기 전에 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매수토지(쟁점토지)보다 약 20평 정도 청구인 토지를 부당히 침해하여 이를 철거하고 지적 분할측량하여 등기이전하여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부당침해된 토지부분도 추가양도를 요구하는 등 상호간에 다투다가 1995년말경 가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여 등기이전하였으나 실제의 양도시기는 1990.7.3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1981.8.28 취득하여 1996.3.7 등기이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90.7.1 매매대금 3억원에 중도금 없이 잔금일을 1990.7.30로 약정하였으나 매매대금중 계약금조로 1억원을 과다지불하고 잔금약정일보다 빠른 1990.7.3일에 잔금을 치룬 사실과 1987.10.30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내역(채무자 ○○○, 근저당권자 ○○○단위농협, 채권최고액 30백만원)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 ○○○에게 1990.7.3 양도하였다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통상 가등기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양도일 직전까지 가건물이 존재하였으며 1998.2.11 이의신청시 현장 출장결과 쟁점토지는 실질적인 상업용지로 판단되므로 농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1996.3.7 양도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시기가 1990.7.3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입금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억원중 계약금 1억원을 1990.7.1, 잔금 2억원은 1990.7.3 수령하여 ○○도 ○○시 ○○○새마을금고에 1990.7.3 1억2백만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고 9천8백만원은 1990.7.3 ○○○우체국(○○읍 소재)에 체신예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계약금은 전체대금의 1할이 통상적인데도 위 계약서상 계약금 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고, ②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1990.7.30)보다 빠른 1990.7.3 잔금이 지불되었는데 잔금 2억원의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에 양도자나 양수자의 이서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를 알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1987.10.30 청구인의 처 ○○○을 채무자로 하고 ○○○단위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6.4.2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 바, 1990년에 작성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작성일자는 표시 안됨)에 위 근저당권 설정채무에 관한 언급이 없고, ④ 매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할 사유가 있더라도 가등기 등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함이 일반적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⑤ 청구인이 매매금액은 같으나 서로 달리 작성되어 기재내용이 다른 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7.3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인 1996.3.7을 양도시기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지목: 답)를 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나 자경농지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① 양도당시의 ○○시 및 ○○읍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서상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주상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지 상태였으며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탐문조사한 결과도 실질적인 상업용 대지라고 하고 있으며, ③ ○○시에서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5.5.10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처분청 조사자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스레이트 건물 부속토지임이 확인되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조사 복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용도는 대지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