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도 ○○○시 ○○○동 ○○○,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5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 법인세 428,215,7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5 사업년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1995 사업년도 법인세 359,990,650원에 대해서는 취소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이의신청 및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33.8%, 청구인의 처 ○○○가 46.2% 청구인의 형 ○○○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가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인수하였다가 1996.5.15 청구외 ○○○에게 소유주식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이행각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가 1995.12.15 체납법인의 주식 41.2%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996.1.20 대금을 청산하였는 바,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36.2%, ○○○ 5%, ○○○ 30%, ○○○ 5%, ○○○ 및 ○○○ 23.8%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는 회사명칭, 대표이사등의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양도된 주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23.8%의 소유자가 ○○○,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주장대로 ○○○(30%), ○○○(5%)가 실지주주라면 상당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996.1.30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청구주장주식의 소유구조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6.5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49%의 지분을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그의 처 ○○○가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양수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 소유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했다면서 청구인과 ○○○을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한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④ 한편 체납법인의 청구인 이전의 대표이사인 ○○○이 1995 사업연도결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체납법인의 1996.1.31자 주주명부는 ○○○이 33.8%, ○○○가 46.2%, ○○○이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주주명부는 1995.12.15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도 ○○○건설(주)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전대표인 황귀남 명의로 작성된 문제는 있으나, 이는 1995 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건설(주) 당시의 세금이므로 ○○○건설(주)명의로 ○○○이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처분청은 보고 있다.
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건은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 41.2%만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과 그의 처 ○○○ 소유의 체납법인의 주식전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96.5.15자 이행각서는 103,000,000원 상당액의 체납법인의 체납세납부와 어음회수등을 ○○○이 이행하면 체납법인 주식 49%를 ○○○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해주기로 청구인과 ○○○이 작성한 것인 바, 이 각서내용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9,000,000원은 납부되지 않아 결손처분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1996.5.14 ○○○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1996.6.4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1996.8.5 ○○○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는 1995.12.15 이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형 ○○○도 1996.1.30 이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과 그의 처 ○○○ 지분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형 ○○○이 체납법인의 주식 51/100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