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630 선고일 1998-12-24

[요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21.7㎡, 건물(목욕탕 및 주택) 660.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8.6.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6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2 이의신청과 98.7.28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등기상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가 91.4.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모두 6차례에 걸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목욕탕 및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90.7.16 취득한 직후(90.11.14)부터 95.9.16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한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는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3.8.19 청구외 OOO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0.6.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이후 95.8.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9.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90.6.29에는 (주)OO상호신용금고가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채무를 91.5.27 청구인이 면책적 채무로 인수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주)OO상호신용금고등이 6회에 걸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기 이전인 90.6.15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OOO 사이에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 OOO이 채무액 50,000,000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쟁점부동산과 OO목욕탕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90.11.14~95.10.5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내의 OO목욕탕을 경영하여 관할 중부산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목욕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83.11월부터 OOO역리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점술업체를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사실과, 93.4월부터는 OO속셈학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학원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우보증 이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받은 OOO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