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624 선고일 1999.04.21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는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건물 1,611.28㎡ 및 부수토지 3,310㎡(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공장시설을 갖추고 ○○○직물이라는 상호로 견직물, 인견직물, 화섬직물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다가 1997.3.1. 사망하였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과 ○○○은 쟁점공장을 상속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8.29. 쟁점사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100,000,000원)를 적용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7.12.11.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1997년도분 상속세 256,045,71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1998.2.23. 처분청에 기업상속공제의 인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8.4.1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사망 전 5년 전부터 "○○○직물"이라는 상호로 가업인 견직물 제조업(쟁점사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부(父)의 사망 2년 전부터 쟁점사업을 부(父)와 함께 운영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외 ○○○과 ○○○은 쟁점공장(토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분할하였는 바, 쟁점사업은 상속세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0.1.5.부터 ○○○시 ○○○동 ○○○에서 "○○○직물"이란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동 업체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가업상속은 상속인중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공장을 상속받은 청구외 ○○○ 및 ○○○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동 사업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서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을, 그 제2호에서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서 "제15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그 제2호에서 "가업상속인의 소득납세필증명서"를, 그 제3호에서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가업상속이 아니라 하여 거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가업상속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피상속인 ○○○는 사망전 경상남도 ○○○시 ○○○동 ○○○에서 1980.1.5.부터 사망시까지 견직물·인견직물·화섬직물 제조업을 경영하였고 피상속인 사망후 1997.3.15.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공장의 부수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과 ○○○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이 쟁점공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997.8.29. 가업상속공제 100,000,000원을 기초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가업상속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1990.2.23.)에 대하여도 1998.4.16.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1998.4.13.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장을 상속받은 청구외 ○○○과 ○○○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개시한 1980.1.5.부터 상속개시일인 1997.3.1.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장도 1998.3.1.부터 현재(확인서 작성일: 1998.4.13.)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휴업상태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출근부에 청구인 명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 전인 1996년중에는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였고, 1995년에는 석유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 수입금액 204,519천원) 및 자동차수리업(사업자등록번호 ○○○, 수입금액 20,153천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일 2년 전부터 쟁점사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전시 법령에 의하면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제조업 등의 가업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그 가업에 종사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이 피상속인 영위하던 사업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종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상속개시 1년 후인 1998.3.1.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