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의 부지조성공사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을 재조사 확인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공장용지의 부지조성공사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을 재조사 확인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세무서장이 98.3.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94,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기계가공협동화단지부지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6.1.5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계가공협동화단지사업(9개 업체)의 추진업체로서 동 사업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409,172,0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94,1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 이의신청 및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1996.1.5 ○○공단으로부터 ○○○기계가공협동화단지사업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리 ○○○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계약을 1996.4.15 ○○○종합건설주식회사(보증회사: 청구외 법인, 도급금액 980,000,000원)와 체결한 바 있으나, 1996년 9월경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위 시공업체의 보증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위 공사일체를 인수(도급금액: 1,280,000,000원, 기존 도급금액 포함)하여 1997년 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 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른 지연으로 또다시 중단되었다가 1997.5.11 청구외 법인과 추가도급계약(도급 총액: 1,993,600,000원, 기존 도급금액 포함)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도급계약서, 경위서, 이사회의사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7.6.30∼1997.12.30 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는 토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가 아니고, 옹벽공사와 하수망공사 등 구축물공사임을 주장하면서 아래표 내역과 같이 공사비항목별내역서, 기성청구내역서 및 공정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1.토지공사비 383,729,468 기타경비 107,119,413 2.구조물공사비 811,646,968 일반관리비 95,679,726 3.하수망공사비 253,335,940 소 계 1,835,311,118 소 계 1,448,712,376 이 윤 196,354,214 간접노무비 126,490,679 합 계 2,031,665,332 산재보험료 29,878,600 부가가치세 203,166,533 안전관리비 27,430,324 총 계 2,234,831,865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한 장부는 물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전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초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고, 이를 인수한 청구외 법인 또한 1997.12.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이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공장부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9개 업체의 경계별 블록을 구획하기 위한 콘크리트옹벽공사 및 하수망공사(집수정 포함)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포기 당시(1997.10.19) 이미 85%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과 단지별 경계를 구획한 옹벽들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공사 중 구축물(옹벽과 하수망공사)관련 공사도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외에, 아래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추가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중단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옹벽공사, 하수망공사 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공사대금 지급내역 일자 적요 공급가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7. 7. 5 토목 공사 75,962,000 97.5.30 6.14 63,490,000 33,813,586 97.6.13 6.30 17,968,000 25,530,100 계 140,801,686 8.20 〃 112,460,000 7.21
8. 9 8.18 32,830,000 50,000,000 8,549,700
8. 7 8.11 27,048,000 12,112,500 계 130,540,200 9.12 〃 116,602,000
97. 9. 1
97. 9. 6
97. 9.11 58,900,000 62,918,000 40,000,000 계 161,818,000
10. 6 〃 78,000,000
97. 9.13 47,340,000 10.16 〃 26,148,040 97.10. 7 10.10 46,088,000 40,545,000 계 86,633,000 97.10.28 23,720,010 계 409,172,040 총 계 590,852,896 ※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 ○○○지점 보통예금계좌 ○○○)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구축물공사내용 또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이므로 동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흄관, 맨홀 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5부1010, 1995.9.18, 국심94중4075, 1994.9.30외 다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기계가공협동화단지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4.15 ○○○종합건설회사와 협동화단지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980,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1996년 9월경 동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그 동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280,0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동절기 공사 등으로 또다시 중단된 바 있고, 이후 1997.5.11 청구외 법인과 추가도급계약(도급금액: 1,993,600,000원)을 체결하여 위 협동화단지부지조성공사를 1997.10.19까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추가도급계약체결 후인 1997.5.30부터 1997.10.28까지의 기간동안 동 공사와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공사대금 590,852,896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고, 우리 심판소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에서도 위 공사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인 구축물관련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관련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확정하여 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