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

사건번호 국심-1998-부-2589 선고일 1999.08.27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제외하고 충당하여야 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3.31 청구인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별지 1과 같이 충당한 처분은 충당세액 중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88,86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93,37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2,790원 및 이에 따른 가산금 합계 14,108,320원을 충당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별지 1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전자주식회사 주식 외 2종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증권주식회사 ○○○지점에 매각 의뢰하여 증권시장에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위 종합소득세에 우선 충당하고 1998.4.1 청구인에게 충당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1 이의신청과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4건(1993년 귀속분 293,030원, 1994년 귀속분 3,988,860원, 1995년 귀속분 6,593,370원, 1996년 귀속분 1,642,790원) 및 이에 따른 가산금 합계 14,416,000원은 행정소송 및 국세심판 진행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각대금 52,065,460원을 쟁송중인 위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은 잘못으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그 직무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국세불복으로 이의·심사·심판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환가할 수 없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여러 건을 체납한 청구인의 경우 불복 제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체납액도 있으므로 압류한 주식을 공매함에 잘못은 없다 하겠고, 공매를 거쳐 대금을 충당함에는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발생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 합리적으로 충당한 처분에 어떠한 잘못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포함하여 충당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세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7.7.1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1998.3.26 ○○○증권주식회사 ○○○지점에 매각 의뢰하였고, 1998.3.31 쟁점주식 처분대금 52,065,64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면서 불복청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하였던 바, 1998.3.31 현재 처분청에 의해 충당된 쟁점세액의 내역은 별지 1의 표와 같다. 별지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3.31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충당당시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 종합소득세 4건 합계 14,416,000원(가산금 포함)이 쟁송중에 있었으며, 그 중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4,108,320원(가산금 포함)이 심판청구되어 계류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판단 먼저 쟁송중인 국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의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매후에 체납자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권리의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위 불복청구와 관련된 체납세액 외에도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세액을 체납하고 있어 동일한 압류재산이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그렇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후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 같은 뜻). 다음으로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충당이 적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 처분청은 일단 공매가 이루어진 후 그 대금을 충당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따라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계류중인 체납세액과 그렇지 아니한 체납세액이 있을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불복청구 계류중인 체납세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복청구 계류중인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충당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중에 있는 종합소득세 3건(1994년 귀속분 3,988,860원, 1995년 귀속분 6,593,370원, 1996년 귀속분 1,642,790원) 및 동 가산금 합계 14,108,320원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당시 잘못 충당된 금액은 환급하여 청구인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

• 1998.3.31 충당된 청구인 체납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납 기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종합소득세 97.6.30 〃 〃 97.1.31 293,030 3,988,860 6,593,370 1,642,790 14,650 582,320 962,620 338,360 307,680 4,571,180 7,555,990 1,981,150 소송진행중 +

심판진행중

+ 〃 98.2.28 5,807,700 9,294,690 1,196,350 464,730 7,004,050 9,759,420 양도소득세 95.4.30 18,828,950 2,057,220 20,886,170 합 계 46,449,390 5,616,250 52,065,6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