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581 선고일 1999.02.05

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소재 ○○○금속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공사원가상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369,099천원중 60,754천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8.2.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4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위 60,754천원중 23,457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제외한 37,29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22,166,140원을 감액하고 13,374,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6 이의신청, 98.6.30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외 ○○○등 6명의 일용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실제로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영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에 대한 전표 및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청구시에 임박하여 당해 일용근로자 명의의 노임영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노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일용근로자중 청구외 ○○○의 경우는 "청구인으로부터 방화문 제작을 도급 받아 납품하였고, ○○○에게 노임으로 6,37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라기보다는 청구인에게 방화문제작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 등 6명에게 쟁점노무비(23,457천원)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영수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근무능력이 없는 자에게 쟁점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 ○○○, ○○○, ○○○, ○○○, ○○○등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은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는 사고로 근무능력이 없는 것으로, ○○○은 청구인으로부터 방화문 제작을 도급 받아 납품한 청구외 ○○○에게 고용되어 ○○○로부터 노임을 지급 받았음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장부, 노무비지급 사실에 대한 전표나 송금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