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소재 ○○○금속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공사원가상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369,099천원중 60,754천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8.2.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4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위 60,754천원중 23,457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제외한 37,29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22,166,140원을 감액하고 13,374,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6 이의신청, 98.6.30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