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가액 산정 기준

사건번호 국심-1998-부-2550 선고일 1999.08.09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3.9 청구인들중 ○○○, ○○○, ○○○, ○○○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23,320원(각인별 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및 아버지인 ○○○은 1992.10.7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9.6㎡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주택 합계 연면적 174.3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1993.9.1 사망함에 따라 1993.12.1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90.6㎡ 및 위 지상 2층주택 152.2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중 ○○○이 단독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이 납부할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78,260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1998.3.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성 명 주 소 법적상 속지분 납부할 세액

○○○ ㅇㅇ시 ㅇㅇ구 ○○○동 ○○○ 3/11 32,284,980원

○○○ 상동 2/11 21,523,320원

○○○ ㅇㅇ시ㅇㅇ구 ○○○동 ○○○ 1/11 21,523,320원

○○○ ㅇㅇ시 ㅇㅇ구 ○○○동 ○○○ 2/11 21,523,320원

○○○ ㅇㅇ시 ○○○동 ○○○ 2/11 21,523,320원 합 계 118,378,26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1998.5.6 이의신청 및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1992.5.20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300,000,000원에, 건물은 12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2)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인 ○○○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4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4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42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인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들 중 ○○○이 단독상속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 그 납부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은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개정)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사실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1992.5.2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이 1992.10.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9.1 사망하자, 이 건 상속개시이후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에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은 1997.10.27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1997.11.25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300,000,000원(평당 20,000,000원), 건물은 120,000,000원에 구분하여 매수하였다고 거래내용확인서를 번복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용확인서에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중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이 거래내용을 번복하여 확인한 점과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실가가 0.59배인 반면에 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이 5.3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대지를 300,000,000원에, 건물을 120,000,000원에 구분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20,000,000원 중 대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1992.10.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가 118,378,260원인 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처인 ○○○이 상속개시일(1993.9.1)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인 1993.12.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외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고 ○○○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4인(○○○, ○○○, ○○○,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 공동상속인 중 ○○○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쟁점외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인들 모두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전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이 1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범위로서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을 모아 보면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같은조 제2항에 의거 법정상속분등에 의하여 승계하나 각 공동상속인의 실제 납부의무는 같은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지는 것이므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각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중 ○○○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 ○○○, ○○○, ○○○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안분계산하여 위 ○○○등 4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동 ○○○

○○○ 상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