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545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매수자와 맺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6,34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임야 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6.8.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1996.6.2을 양도시기로, 1988.9.30을 취득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2,637,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9이므로 청구인이 1996.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8.3.19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6,345,6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5 이의신청과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5.5.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과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1996.6.29 이행함으로써 본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 것이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1천만원은 계약일인 1995.5.1 수령하였으나, 당일은 근로자의 날로 은행이 휴무하여 1995.5.2 ○○○협동조합 ○○○지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6천만원은 1995.5.11 매수자인 청구외 ○○○과 ○○○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투자신탁주식회사 ○○○지점에 입금하였음이 ○○○투자신탁입금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1995.5.2 부동산매도용으로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지연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 매수인인 청구외 ○○○과 ○○○이 등기이전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로 각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5.5.11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임야 인근지번인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임야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사실없이 청구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서로서 1995.5.1 7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중도금없이 잔금 6천만원을 1995.5.31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개인의 중개사실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국심 87서574, 1987.6.3),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995.5.2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금 1천만원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에는 쟁점임야의 양도일을 1996.6.2로 기재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청구시에는 잔금 6천만원을 1995.5.1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에 대한 약정없이 잔금을 1995.5.31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 매매일자 및 매매금액이 상이한 사실,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1995.5.11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5.5.11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30 취득한 쟁점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외 ○○○(지분 10분의 9)과 ○○○(지분 10분의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1996.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취득일자는 1988.9.30, 양도일자는 1996.6.2로 되어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2,637,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5.1 매수인인 청구외 ○○○ 및 ○○○과 쟁점임야를 7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잔금 60,000,000원은 1995.5.3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매매계약시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1995.5.2 경상남도 ○○○군 ○○○면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부동산매수자란과 인감증명발급대장상에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청구외 ○○○과 ○○○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7천만원중 계약금 1천만원은 계약일인 1995.5.1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당일이 휴일(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다음날(1995.5.2) 청구인의 예금계좌(○○○협동조합 ○○○지소)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6천만원은 1995.5.11 자기앞수표(○○○은행발행 ○○○)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인 ○○○투자신탁주식회사 ○○○지점에 당일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거증서류로 제시한 1997.12.24 ○○○협동조합 ○○○지소에서 발행한 청구인 예금계좌의 일자별거래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 ○○○지소의 예금통장을 보면, 1995.5.2 타권으로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7.12.24 ○○○투자신탁주식회사 ○○○지점장이 발행한 입금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주식회사 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1995.5.11 자기앞수표(○○○은행 ○○○)로 6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청구외 ○○○은 주식회사 ○○○주택(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주택의 현금출납장과 지급전표를 보면, 1995.5.11 대표이사 ○○○에게 ○○○은행 ○○○지점계좌(○○○)에서 1995.5.11일 436,400,000원이 가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에 보면, 6천만원은 자기앞수표(○○○은행 ○○○)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청구외 ○○○과 ○○○이 1996.6.29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의 등기이전 지연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부담할 것이라는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매수자인 청구외 ○○○과 ○○○은 주택건설업자[주식회사 ○○○주택]로서 쟁점임야 인근에 약 140,000평의 부지를 이미 구입하여 놓은 상태에서 일부 매입하지 못한 부분을 매입한 것으로 대부분이 선대조상의 묘지 등이어서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므로 빠른시일내에 매매를 완결하기 위해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매수자인 청구외 ○○○과 ○○○이 전체토지를 모두 매입한 후 동시에 등기이전할 생각으로 이를 미루어오다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 인근지번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그에대한 불복청구 결과에 대해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부산광역시 ○○○구 ○○○동 ○○○ 임야 992㎡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8,037,400원)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에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부산광역시 ○○○구 ○○○동 ○○○ 임야 3,306㎡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59,467,810원)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에서 중개인이 없는 등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바 있으나, 1998.9.23 청구외 ○○○의 심사청구후에 직권시정(결정취소)한 바 있다.

(7) 다음으로,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은 7천만원으로 ㎡당 105,875원이고,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995년에는 ㎡당 33,000원, 1996년에는 ㎡당 100,000원이었으며, 위에서 제시한 쟁점임야의 인근지번중 1995.5.31 청구외 ○○○이 양도한 부산시 ○○○구 ○○○동 ○○○소재 임야 99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2천만원으로 ㎡당 121,000원인 점 등을 볼 때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그당시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액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8)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해 매수자인 청구외 ○○○, ○○○과 맺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천만원은 정당한 가액이라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매수자인 ○○○, ○○○으로부터 1995.5.1 계약금 1천만원과 1995.5.11 잔금 6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5.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9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