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538 선고일 1998-12-03

[요지]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90.4.13(변론종결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나, 물권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79.4.10 가등기에 기한 79.5.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서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은 각각의 지분을 1/5로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64.50㎡ 및 건물 2,690.5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중 청구외 OOO 지분(300/3,999)에 해당하는 대지 189.7㎡ 및 건물 538.11㎡를 79.4.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79.4.10 가등하였다가 79.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93.6.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후 95.12.29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지분 3,669/3,999)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1,011.60㎡,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252.90㎡로 각각 분할하고 이중에서 분할된 OOOO 소재 대지 252.9㎡를 청구인등 5인의 공동소유로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93.6.9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OOO 지분의 1/5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95.12.29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등 5인의 지분면적(189.7㎡) 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대지 63.2㎡중 지분 1/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5.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7,155,57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9,445,170원 합계 56,60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5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의 지분을 79.4.2 금전대여에 기한 매매예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 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90.4.13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 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93.6.9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1호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69.2.5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5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외 OOO은 69.10.23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을, 71.5.23 청구외 OOO의 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등 5인은 79.4.2 청구외 OOO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이 위 예약금을 79.5.31까지 청구인등 5인에게 지급하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79.5.31까지 미변제시에는 매매완결이 된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의 지분을 이전키로 약정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79.4.10 청구인등 5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그 후 청구외 OOO이 약정된 변제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79.12.18 재판상 화해를 거쳐 90.4.10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79.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6.9 청구인등 5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예약서,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90가합 OOOO, 90.4.2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95.12.9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쟁점부동산의 토지지분면적(37.94㎡)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위 지분면적(12.64㎡)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의 지분일부(지분 1/5)를 금전대여에 기한 매매예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79.4.2 매매예약 증거금을 증여받은 것이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79년 당시 10세의 초등학생으로서 부동산을 매매예약할 행위능력이 없는 반면, 그 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3,699/3,999)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현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90.4.13(변론종결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나, 물권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79.4.10 가등기에 기한 79.5.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서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 2241, 93.11.26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