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0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4.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8.4로 하여 98.5.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7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8.6.10 청구인 지분(4/18)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14/18)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88.6.10)이 아닌 상속개시일(78.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O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기로 상호협의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단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등기원인이 공유지분의 증여일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6.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상속등기(원인: 78.8.4 재산상속)하고 같은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청구인 단독소유로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96.4.17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기로 상호협의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닌 공유지분의 증여일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87서 983, 87.8.1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78.8.4인 상속재산을 88.6.10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등기형식과 달리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78.8.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