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각층 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각층 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7.7㎡ 및 근린생활시설 467.52㎡(대지는 1992.8.25 취득하였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인 4층 59.67㎡ 및 5층 43.29㎡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지하층 112㎡, 1층 91.01㎡, 2층 89.01㎡ 및 3층 72.54㎡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28,71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8 이의신청,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의신청시 1층 28.17㎡, 3층 72.54㎡를 주택부분으로 인정하여 15,065,020원이 감액결정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지하층 및 지상1~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그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면적(467.52㎡) 112㎡ 91.01㎡ 89.01㎡ 72.54㎡ 59.67㎡ 43.29㎡ 용 도 다방 소매점 사무실 한의원 주택 주택
(2)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5.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공부상 4층, 5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1층 중 28.17㎡ 및 3층 72.54㎡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비과세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층 중 32㎡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건물준공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양도한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거나 안분계산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하층 112㎡는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된 흔적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없어 공부상 용도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하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및 점포면적 계산시 제외하거나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2층 면적 89.01㎡중 일부인 32㎡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거용 살림방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및 현재까지 미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층면적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1층 28.17㎡, 3층 72.54㎡, 4층 59.67㎡ 및 5층 43.29㎡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