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513 선고일 1998-12-30

[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0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도로 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93.10.20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8.6.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5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7.21 심사청구를 거쳐 98.10.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가 없으며,

(2) 설령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쟁점토지는 83.2.19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 경우 평가액은 0원이라는 것이 국세청 업무지침인 상속·증여재산 평가준칙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시(93.8.27 선고, 93누6249호)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에 대한 창원지방법원판결문(93가합OOOO, 94.5.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의 신청에 의하여 83.2.1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 증여당시(93.7.20) 개별공시지가(고시일: 93.5.22 72,600원/㎡) 뿐만 아니라 92년도(고시일: 92.6.5 301,000/㎡)~97년도(고시일: 97.6.30 105,000원/㎡)까지 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이 우리청의 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비록 도로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와

(2)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법 제9조와 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당초 쟁점토지의 공유자)외 4인에게 자금 60,000,000원을 90.3.8자로 대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금액을 90.3.8자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연대보증인 OOO 등 4인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서외 원금 60,000,000원을 실제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금지급 및 이자수수내역등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한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 스스로도 93.7.15 증여를 원인으로 93.7.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3.10.20 개별공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공부 및 당심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주택단지내에 있는 폭 6m 정도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증여당시(93.7.20) 개별공시지가(고시일: 93.5.22 72,600원/㎡) 뿐만 아니라 92년도(고시일: 92.6.5 301,000원/㎡)부터 97년(고시일: 97.6.30 105,000원/㎡)까지 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