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511 선고일 1999.05.01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주한 ○○시 ○○구 ○○○동 ○○○소재 대지 363㎡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1.3.5 지급한 계약금 15,000,000원, ○○도 ○○시 ○○○동 ○○○외 1필지 임야 24,146㎡, 동소 ○○○동 ○○○ 외 1필지 임야 3,051㎡ 계 27,197㎡(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중 1992.11.21 및 1992.12.11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한 430,000,000원, 청구외 ○○○이 1993.2.26 및 1993.2.28 쟁점외부동산 시공자인 (주)○○○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과 1994.2월 청구인이 구입한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4,000,000원 계 7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6.19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63,750,000원,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38,013,150원 및 149,013,790원,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36,916,710원,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9,168,690원 합계 496,86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1.3.5 지급한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 계약금 150,000,000원은 청구외 ○○○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위 계약금은 청구인이 1982.4.6 설립된 청구외 (주)○○○주택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여 900,000원의 수입금과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동 ○○○ ○○○예식장(대지 1,155㎡, 건평 1,419㎡, 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을 1989.5.13∼1990.1.17기간동안 운영한 수입금 109,251,500원 및 1991.5.31 ○○○예식장 일부를 ○○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외 ○○○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2.11.21 등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외부동산의 공사비로 지급된 430,000,000원은 1985.6.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이며, 청구외 ○○○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액 200,000,000원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조카)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11월 양도하고, 양도대금 630,000,000원중 43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 6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설령 청구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1985.6월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외 ○○○이 1993.2.26 등 2회에 걸쳐 쟁점외부동산 시공자인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을 쟁점외부동산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별거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및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과 동거하면서 재산증식에 일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이 위 골프회원권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탈세제보자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당시 소득이 없었고 본인(○○○)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통장의 예금은 본인(○○○)의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식장 일부를 ○○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은 ○○○예식장을 담보로 1987.8.31 등 2회에 걸쳐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19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상금 수령일(1991.5.31)이 공사계약금 지급일(1991.3.5)보다 늦은 점으로 보아 위 보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택을 설립하여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급여 9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은 1982.4.6 청구외 (주)○○○주택을 설립하면서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의 명의만 등재하고 비상임인 청구인에게 월급여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부모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예식장은 과세특례자로 소득세 과세미달로 소득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과의 동거당시 나이 23세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그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관리하여 오다 인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1992.11.21 및 1992.12.11 입금된 43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위 부동산을 1985.6.13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2.11월 양도하고, 그 대금중 43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 1985.11.23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여 1992.12.11 양도시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3.2.26등 2회에 걸쳐 쟁점외부동산의 시공자인 (주)○○○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을 쟁점외부동산의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대여금은 청구외 ○○○과의 별거로 인한 위자료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은 혼인관계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거로 인한 위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나,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별거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 화해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전해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730,000,000원과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1.3.5 지급한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은 97.12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오던 본인(○○○)의 자금을 청구인이 1991.3.5등 3회에 걸쳐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1991.10.16 및 1991.10.23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금 150,000,000원의 자금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1983.8월부터 12월까지 월 급여 900,000원을 수령한 봉급지급명세서와 1985.9월 (주)○○○주택 주식 80,000주의 ⅓지분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봉급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청구인이 위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서만으로는 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1985.5.15∼1990.1.17기간동안 운영한 ○○○예식장 수입금액 109,251,500원을 위 계약금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예식장수입금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98.2월 청구외 ○○○이 1991.3.5부터 1991.10.23까지 4차에 걸쳐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조사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자력으로 조성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원(100,0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계약금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1.5.31 ○○○예식장의 일부(대지129㎡)를 ○○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이 위 계약금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금이 보상금 수령전인 1991.3.5 지급되어 위 계약금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1992.11.21 및 1992.12.11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43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며, 설사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1985.6월이므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와 문답서에 의하면, 1985.6.13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1985.11.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양도하고 그 대금중 4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85.11.22부터 1992.12.11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중 230,000,000원은 1992.11.21 청구외 ○○○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실질소유주는 본인이라는 청구외 ○○○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96가합 5752, 1996.3월)에 대한 청구인측의 변론준비서면(1996.5월)에서 청구인은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96머○○○, 1997.1.18)에 의하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도 ○○시 ○○○동 ○○○ 임야 1,868㎡ 등의 토지에 대하여 『1996.5.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결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 ○○○이 쟁점외부동산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이 1993.2.26 등 2회에 걸쳐 청구외 (주)○○○건설의 어음을 담보로 위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위 어음의 부도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공사대금 정산시 위 대여금을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대여금이 청구외 ○○○과 19년동안 동거하면서 재산증식에 일조한 대가로 ○○○이 포기한 것이므로 별거로 인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부상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은 위 대여금을 청구인과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를 되찾는 조건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골프회원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대여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 골프회원권도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