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510 선고일 1999.04.15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주 문

1. 동울산세무서장이 1998.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143,145,840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리 ○○○ 임야 24,123㎡ 중 밤나무가 식재된 5,695.9㎡(별첨 도면상 ㉮부분)와 배나무·감나무·사과나무가 식재된 1,468.9㎡(별첨 도면상 ㉯부분)를 증여세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리 ○○○ 임야 24,1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9 증여받고,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따라 1995.12.27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답(沓)으로 경작하고 있는 550.7㎡(별첨 도면상 Ⰲ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농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나머지 면적(23,572.3㎡)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8.4.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43,14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24,123㎡)는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밤나무 및 감나무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7,164.8㎡(별첨 도면상 ⱐ및 ⱑ부분), 표고버섯 재배지 13,179.4㎡(별첨 도면상 Ⰱ부분), 답 550.7㎡(별첨 도면상 Ⰲ부분), 묘지 및 휴임지 3,228.1㎡(별첨 도면상 ⸁-⑩)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위 면적 중 과수원으로 사용한 7,164.8㎡는 밤나무 및 감나무를 인공적으로 식재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증여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밤나무 및 감나무 등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표고버섯 재배지 13,179.4㎡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지목상 임야일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 밤나무 재배토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그 지상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 밤나무는 이를 재배하여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급자족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인공적인 조성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농지세란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특수작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 규정된 과수·연초·인삼·소채·묘목 기타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표고버섯은 과세대상 작물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표고버섯 재배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을, 그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열거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생략)"를, 그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는 "농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는 "특수작물: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에는 "법 제197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토지임야)로 되어 있고, 1988.10.11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가주로서 부모 등 3명의 가족과 함께 10필지 14,850㎡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동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소재 ○○○측량토목설계공사(건설부 등록 ○○○)가 측량한 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24,123㎡)는 밤나무 및 감나무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7,164.8㎡(별첨 도면상 ⮀및 ⮁부분), 표고버섯 재배지 13,179.4㎡(별첨 도면상 Ⰱ부분), 답 550.7㎡(별첨 도면상 Ⰲ부분), 묘지 및 휴임지 3,228.1㎡(별첨 도면상 ⸁-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답(沓)으로 경작하고 있는 550.7㎡(별첨 도면상 Ⰲ부분)만 농지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청구인은 밤나무 및 감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과수원) 7,164.8㎡(별첨 도면상 ⮀및 ⮁부분)와 표고버섯 재배지 13,179.4㎡(별첨 도면상 Ⰱ부분)는 농지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밤나무 및 감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별첨 도면상 ⮀및 ⮁부분)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별첨 도면상 ⮀부분(5,695.9㎡) 및 ⮁부분(1,468.9㎡)에 대하여 그 지상에 밤나무 및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배하여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급자족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인공적인 조성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며,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우리심판소에서 현장실사를 한 결과 도면상 ㉮부분(5,695.9㎡)에는 그 2분의 1정도의 면적에 관리소홀로 군데군데 고사한 흔적이 있긴 하나 20년 이상된 것으로 보이는 밤나무 약60주가 식재되어 있고, 그 빈 그루터기 자리에는 3-4년생으로 보이는 밤나무가 추가 식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2분의 1정도의 면적에는 다른 수목이 일체 없이 3-4년생으로 보이는 밤나무 150여주가 정방형으로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 20년 이상된 것으로 보이는 밤나무는 밤송이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3-4년생으로 보이는 어린 밤나무는 가지와 씨눈이 굵어 모두 개량된 품종으로 판단되며, 그루터기를 조사한 결과 일부 고사하여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일렬로 식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부분(도면상 Ⰱ부분)에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 이외에 다른 수목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밤나무단지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별첨 도면상 ⮁부분(1,468.9㎡)에는 그 3분의 1정도의 면적에 20년 이상된 것으로 보이는 배나무와 감나무 약30주가 정방형으로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2정도의 면적에는 3-4년생 사과나무 70여주가 정방형으로 식재되어 있음은 물론 나무 사이로 이랑을 만든 후에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배나무와 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등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 내용을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인 1995.12.22 개정시 신설되어 1996.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이 건 쟁점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농지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전 3403, 1995.1.19 및 대법원 86누 265, 1987.4.14 같은 뜻).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밤나무 및 감나무등을 재배하는 토지 7,164.8㎡(별첨 도면상 ⮀및 ⮁부분)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표고버섯 재배지 13,179.4㎡(별첨 도면상 Ⰱ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심판소에서 현장실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는 별첨 도면상 Ⰱ부분(13,179.4㎡)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수십년 된 것으로 보이는 수천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소나무 그늘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과는 달리 실제의 표고버섯 재배면적은 Ⰱ부분의 북동쪽 약6,00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지방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위 Ⰱ부분 토지(13,179.4㎡)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표고버섯의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작물의 실제 경작에 사용된 이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은 물론, 울창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등 임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 기능으로 그 그늘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하여 그 토지를 임야가 아닌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