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80% 출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등기된 대표이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80% 출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등기된 대표이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372,00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14,3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971,570원 합계 428,157,52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1998.1.2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1 이의신청 및 1998.6.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주택시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6.7.15 설립되어 1997.11월경 사실상 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1998.1.20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1997.11.2∼11.5(4일간) 법인설립 신고시 출자주주로 신고된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80% 출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주명부상 출자현황 및 조사내용> (단위: 천원, %)
○○○
○○○
○○○
○○○
○○○
○○○
○○○
○○○ 주주 명부 출자액 20,000 10,000 25,000 25,000 5,000 5,000 5,000 5,000 지분율 20 10 25 25 5 5 5 5 처분청 조 사 출자액 80,000 10,000
• -
• 5,000
• 5,000 지분율 80 10
• -
• 5
• 5
- 주) ○○○(청구인)를 기준으로 ○○○는 동생, ○○○은 처남이며 여타 주주는 타인 관계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 ○○○, ○○○, ○○○, ○○○의 출자금액은 실제로 청구인이 출자하고, ○○○ 출자금은 실제로 청구외 ○○○이 출자하여 실제 출자비율은 청구인 50%, ○○○ 25%, ○○○ 25%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청구인이 6억원, 청구외 ○○○이 3억원, 청구외 ○○○이 3억원을 투자(도합 12억원)하여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126㎡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라는 회센타용 근린생활시설 2,040평을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9.10자로 작성된 청구인과 ○○○ 및 ○○○간에 체결된 ○○○동 회쎈타 건립 및 분양에 관한 약정서(그 제2조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자비율에 따른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약정함) 및 청구인이 청구외 ○○○과 ○○○을 업무상 배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이 위 ○○○동 회쎈타를 건립하기로 한 약정서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6.7.15, 주식인수일 1996.7.13) 이후인 1996.9.10에 작성된 회쎈타 신축분양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약정서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주식투자비율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 ○○○이 각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표기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 투자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은 1996.7.15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임)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외한 여타 출자주주에 대하여만 문답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유주식비율을 산정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출자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되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고합668, 1997.12.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동 토지위에 건축중인 회쎈타 건물의 기성고를 과다계상하고 분양실적에 따른 매출액을 축소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작성, ○○○동 토지의 지상에 건축중인 회쎈타의 분양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국세환급금 수령 등 제반업무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