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92 선고일 1999.05.14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1995.12.31 기간동안 ○○○시 ○○○구 ○○○동 ○○○에 소재한 건물 2층(89.4평) 중 60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상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위 ○○○에게 2층 전체(89.4평)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간주임대료 25,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4.2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정에 의거 추후 무상임대한 면적을 60평으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16,909,914원으로 정정하여 1998.4.2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9,620원을 경정통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0층 건물 중 2층의 60평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청구인이 마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간주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자는 임대인이고,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임차인이 무상임차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서 자산합산 과세대상도 아닌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1995.1.1∼1995.12.31 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전술한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전술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7637, 1992.1.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