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1995.1.1∼1995.12.31 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전술한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전술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7637, 1992.1.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