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86 선고일 1999.03.12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 ○○○)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6.10.21 상속개시됨에 따라 97.4.29 상속세 83,857,48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위 상속세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 일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 및 신고한 채무를 일부 부인하여 98.4.4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상속세 161,41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 ○○○과 함께 ○○○볼링장을 운영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볼링장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청구외 ○○○, ○○○, ○○○등(이하 "쟁점사용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추계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3,829,996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 ○○○지소가 발행한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96.10.21)현재 채무액은 45,872,620원이고, 그 담보내용이 대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 2인이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균등가액) 22,936,31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에서 요구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과 함께 ○○○볼링장을 운영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볼링장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쟁점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추계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용인들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용인들에 대한 기본급·상여·수당 등 지급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제사항을 제외한 수령액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수령자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정당한 급여지급명세서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사용인중 ○○○은 청구인들중 1인으로서 청구인 ○○○의 동생이며, 청구외 ○○○은 ○○○의 처남이고, 청구외 ○○○은 ○○○의 제매인 친척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은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임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볼링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사용인들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중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