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 ○○○, ○○○)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6.10.21 상속개시됨에 따라 97.4.29 상속세 83,857,48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위 상속세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 일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 및 신고한 채무를 일부 부인하여 98.4.4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상속세 161,41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지소가 발행한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96.10.21)현재 채무액은 45,872,620원이고, 그 담보내용이 대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 2인이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균등가액) 22,936,31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에서 요구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