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83 선고일 1999.03.27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11,420,976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1995년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매출누락액 12,636,37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계상분중 가공경비 71,313,831원을 적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1997.12.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18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이의신청과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외주가공비 20,000,000원과 수선비 3,980,000원 및 급료 5,400,000원(외주가공비와 수선비 및 급료를 합하여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외주가공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진수출포장이 1994.2.12 폭설로 인하여 공장지붕이 붕괴되고 기계장치 등이 훼손되어 1995.10까지 공장기계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 필연적으로 외주가공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처인 ○○○산업사 ○○○과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외주가공하였으며, 수선비는 폭설피해로 인하여 열판교환을 하지 않으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으므로 ○○○기계 ○○○으로부터 열판을 교환하였으며, 급료지급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의 관리인 ○○○의 자필확인서 내용과 같이 1995년중 급료 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사 ○○○에게 1995년중 외주가공비로 월 2,000,000원씩 10개월간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산업사 ○○○은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주가공비가 실제로 지출된 경비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기계 ○○○에게 지출하였다는 수선비 3,98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된 ○○○기계 발행 영수증을 근거로 수선비 3,9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동 영수증은 허위 작성된 영수증일 개연성이 있고, 동 수선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1995년중 관리인의 급여로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급료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경비중 외주가공비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와 출금전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산업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거래업체인 ○○○산업사 ○○○도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산업사는 95.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외주가공비의 실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외주가공비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선비 지급액 3,980,000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영수증 및 청구인의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 확인서는 실제로 ○○○이 이를 작성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운영하였다는 ○○○기계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가공번호임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선비를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것이나 이의 제시가 없으며,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선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동 부동산의 건물관리인에 대하여 1995년중 급료로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급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달리 관리인을 두고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급료지급액 5,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