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78 선고일 1999.01.27

처분청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9,5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1996년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청구외 (주) ○○○산업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과세표준 79,983,371원 중 1996.9.13∼1996.11.30 기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 ○○○기업 및 청구외 (주)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가전제품, 잡화 및 건강식품등을 도소매하는 영리내국법인인바, 청구외 (주) ○○○기업 관할 ○○○세무서장은 동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5,0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공급대가)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뒤, 동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동 법인이 1996.11.28 부도폐업한 후 1996.1.1∼1996.11.30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장부등의 제시도 없어 동 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 79,983,3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각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8.4.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43,0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6.2 이의신청,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사외유출이 불분명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및 추계결정과세표준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1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고 이를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수시 부과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득처분도 할 수 없고 그 후 다시 결산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2 (가) 청구인은 1996.9.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반면 동 법인의 결산은 1996.11.30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연도종료일도 같은날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귀속자도 1996.11.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6.9.13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외인에게 1996.10.12 보유주식 2,5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 합계 12,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인은 1996.10.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점인 1996.9.13 또는 적어도 보유주식을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시점부터 1996.11.30까지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은 이를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 법인세법의 규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1 및 예비적 청구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신규주장하여 별도의 심리가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1: 법인세를 수시 부과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타당 여부

(3) 예비적 청구 2: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면서 동 금액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동 금액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법인세법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2조【결정과 경정】제3항에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94.8.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4-4-3…32【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에 "영 제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때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은 당기분 법인세와 당기분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 1 관련 (가) 법인세법 제36조 【수시부과결정】 제1항 내지 제2항에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 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과세표준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수시부과】제1항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 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내지 제3호에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92조 제3항(실지조사) 및 제93조 제2항(추계조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32【수시 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에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 2 관련 (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같은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같은통칙 4-4-20…32【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규정과 법인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매입액과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면, (가) 우선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에 정부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1996.1.1∼1996.11.3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좌거래정지통지서(1996.11.28 금융결제원 ○○○지부)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으며 법인세등을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등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여 동 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면, 먼저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주) ○○○기업이 쟁점가공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인 쟁점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이 각각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적근거의 유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전시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1994.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등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근거법령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고 이를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수시 부과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 및 소득처분을 할 수 없고 다시 결산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청구외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금융결제원 ○○○지부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통보하는 당좌거래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이 수시 부과사유인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폐업상태에 있을 때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6.1.1∼1996.11.30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동 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산출하고 동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그대로 처분청에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다) 그렇다면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분을 추계결정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전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3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동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 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6.9.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반면 동 법인의 결산은 1996.11.28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도 같은날인바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귀속자도 1996.11.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은 1996.9.13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외인에게 1996.10.12 보유주식 2,5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 합계 12,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인은 1996.10.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점인 1996.9.13 또는 적어도 보유주식을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시점부터 1996.11.28까지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관련 조항을 모아 보면, 원칙적으로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하되, 사실상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게 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1.30 사업연도와 같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게 되는 것인바, (다) 청구외 ○○○세무서장의 당초조사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의 주식양도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변경내역 등의 증빙을 살펴보면, 1996.9.13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이 이사겸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된 뒤 같은해 10.12 청구인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2,500주(총발행주식 10,000주의 25%)를 청구외인에게 액면가 1주당 5,000원 합계 1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다시 같은해 10.15 청구외 ○○○이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겸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고 같은해 10.16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변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중 1996.1.1부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6.9.12까지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동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쟁점금액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점인 1996.9.13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인 1996.11.30까지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전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3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6.1.1∼1996.11.30 사업연도(11개월)중 1996.10.12∼1996.11.30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8개월/11개월)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