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473 선고일 1998-12-31

[요지] 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이 그 동안 경작해 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1982.9.12부터 1993.3.2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그 주소지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현황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청구외 ○○산업(주)에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 면제 및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잡종지 46㎡를 1973.8.1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 잡종지 764㎡를 1973.8.1 취득하였으며, 같은동 OO 전 704㎡(이상 3필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7.6 부산광역시장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6,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3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이의신청 및 1998.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계속경작·관리하였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는 보상금도 청구인의 모(母)가 전부 관리하면서 보상금 수령액 중에서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주었고, 청구인의 동생 5명에게도 각각 30,000,000원씩 배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모(母)가 OOO금고 등에 예치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는 함께 쟁점토지에서 파농사를 경작하였는데 파밭농사는 고령(69세)인 청구인의 모(母)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시간만 나면 부산으로 내려와(포항에서 부산까지 자가용으로 3시간 이내의 거리임) 파밭을 함께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농약에 중독되어 입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가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1992년부터 별거하다가 1997.9.19 이혼한 후 청구인의 모(母)의 병간호를 하고 있음에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가 파농사를 직접 경작한 증거로는 1995년 및 1996년도에 OO협동조합 및 부산OO종묘사에서 비료를 구입한 구매확인증과 영수증이 있으며, 생산물을 대부분 밭떼기로 중간상인에게 판매함에 따라 계산서 등 판매 증거서류가 모두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산물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시장에 소재한 OO상회에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한 1995.1.2.30자 500,000원, 1996.12.29자 211,000원 등의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촬영하는 항공촬영사진을 보아도 파밭농사를 1995년, 1996년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수용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는 지금도 계속 파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등을 참작하여 파밭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감면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2년 9.12부터 1993.3.2 까지 주소지가 경상북도 포항시로 되어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산업(주)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3.3월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인 청구인의 모(母)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모(母)와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에 거주하는 등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포항시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또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경작자로 등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본문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생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며 그 동안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해 왔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5세~18세이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그 동안 경작해 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82.9.12부터 1993.3.2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그 주소지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현황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청구외 OO산업(주)에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 면제 및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