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세무서장이 1998.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028,550원을 부과한 처분은
1. (주)○○○종합건설이 발행한 부도어음 관련 대손금액 550,000원, ○○○건설(주)가 발행한 부도어음 관련 대손금액 1,400,000원 계 1,9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종합자재상사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토건주식회사 등 4개업체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에서 일부는 제시기간내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제시기한 이후에 거래은행의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5,221,588원으로 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액 중 650,180원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571,408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28,5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6 이의신청과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토건(주) 96.7.31 7,151,980 7,151,980 97.1.4 97.1.4 97/2기 공제 96.8.31 7,264,730 7,264,730 97.2.3 98.1.16 97/2기 불공제 96.9.30 4,648,644 4,648,644 97.3.4 98.1.16 〃 96.10.31 11,347,105 11,347,105 97.4.3 98.1.16 〃
○○○ 건설(주) 96.4.11 96.4.30 2,263,470 4,033,238 6,296,000 96.10.31 96.10.31 97/1기 공제 96.5.31 13,188,505 13,188,000 96.11.30 97.8.5 〃 96.6.30 6,372,080 6,372,000 96.12.30 97.8.5 〃 96.7.31 14,979,316 14,579,000 97.1.31 97.8.14 97/2기 불공제 96.8.31 10,496,585 10,496,000 97.2.28 97.8.14 〃 (주)○○○ 종합건설 97.1.15 550,000 550,000 97.5.7 97.5.7 〃
○○○ 건설(주) 96.8.31 1,440,626 1,400,000 97.2.7 97.2.10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제시기한내에 제시된 것이며, 대손금액 550,000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5.7이어서 6월이 지난 1997.11.6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건설(주)가 발행한 어음(1997.2.7이 지급기일이고 이에 이은 2 거래일내인 1997.2.9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일 1997.2.10에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았으므로 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것이나 처분청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12.10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손금액 1,400,000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2.10이어서 6월이 지난 1997.8.9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토건(주)가 발행한 어음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8.1.16인 어음(대손금액 23,260,479원)은 6월이 지난 1998.7.15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8년 제2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고, ○○○건설(주)가 발생한 어음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8.14인 어음(대손금액 25,075,000원)은 6월이 지난 1998.4.13에 대손이 확정되어 1998년 제1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