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

사건번호 국심-1998-부-2465 선고일 1999.04.13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028,550원을 부과한 처분은

1. (주)○○○종합건설이 발행한 부도어음 관련 대손금액 550,000원, ○○○건설(주)가 발행한 부도어음 관련 대손금액 1,400,000원 계 1,9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종합자재상사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토건주식회사 등 4개업체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에서 일부는 제시기간내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제시기한 이후에 거래은행의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5,221,588원으로 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액 중 650,180원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571,408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28,5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6 이의신청과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신청한 대손금액은 실제부도발생일 및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어음을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19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확정사유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할 채무전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표 또는 어음의 거래단위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제시기한(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한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사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채택한 취지가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 지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부도난 개인이나 법인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별거래단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부도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기한 후에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때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고 이 건 쟁점대손공제세액 4,571,408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공급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재화공급 및 그에 대한 어음부도관련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공급 받는자 (어음 발행자) 거래 시기 세금계산서교부금액 (공급대가) 어음금액 지급 기일 은행 확인일 (은행 제시일) 처분청 대손세액공제 인정여부

○○○ 토건(주) 96.7.31 7,151,980 7,151,980 97.1.4 97.1.4 97/2기 공제 96.8.31 7,264,730 7,264,730 97.2.3 98.1.16 97/2기 불공제 96.9.30 4,648,644 4,648,644 97.3.4 98.1.16 〃 96.10.31 11,347,105 11,347,105 97.4.3 98.1.16 〃

○○○ 건설(주) 96.4.11 96.4.30 2,263,470 4,033,238 6,296,000 96.10.31 96.10.31 97/1기 공제 96.5.31 13,188,505 13,188,000 96.11.30 97.8.5 〃 96.6.30 6,372,080 6,372,000 96.12.30 97.8.5 〃 96.7.31 14,979,316 14,579,000 97.1.31 97.8.14 97/2기 불공제 96.8.31 10,496,585 10,496,000 97.2.28 97.8.14 〃 (주)○○○ 종합건설 97.1.15 550,000 550,000 97.5.7 97.5.7 〃

○○○ 건설(주) 96.8.31 1,440,626 1,400,000 97.2.7 97.2.10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제시기한내에 제시된 것이며, 대손금액 550,000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5.7이어서 6월이 지난 1997.11.6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건설(주)가 발행한 어음(1997.2.7이 지급기일이고 이에 이은 2 거래일내인 1997.2.9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일 1997.2.10에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았으므로 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것이나 처분청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12.10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손금액 1,400,000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2.10이어서 6월이 지난 1997.8.9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토건(주)가 발행한 어음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8.1.16인 어음(대손금액 23,260,479원)은 6월이 지난 1998.7.15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1998년 제2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고, ○○○건설(주)가 발생한 어음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날이 1997.8.14인 어음(대손금액 25,075,000원)은 6월이 지난 1998.4.13에 대손이 확정되어 1998년 제1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