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수입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45 선고일 1999.05.10

법인이 공사재개 후 준공을 조건으로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한 가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1.5.11 (주)○○○콘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군 ○○○면 ○○○리 ○○○ 및 ○○○번지의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1,21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공사기간 1991.5.30∼1992.12.30)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1994.9.9 청구외 법인이 공사재개 후 준공을 조건으로 3,812,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중간정산가액으로 한 협의안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1994.9.14 이를 수락하였으나 1994.10.5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4.9.14 합의한 정산가액 3,812,540,000원은 공사대금 2,942,500,000원, 지급연체이자 523,445,454원, 부가가치세 346,594,546원의 합계금액이므로 위 공사대금 2,942,500,000원과 연체이자 523,445,454원의 합계금액 3,465,945,454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하여 기신고한 수입금액 2,242,077,238원을 차감한 1,225,868,21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04,971,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969,100원과, 위 공사대금과 연체이자의 합계금액 3,465,945,454원에서 청구법인이 1991.12.16 신고한 공급가액 2,524,050,000원을 차감한 941,895,494원에 대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466,410원을 1997.12.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이의신청 결정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23,445,454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액 122,466,410원에서 68,047,910원을 감액하였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8 이의신청 및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1994.9.14자 쟁점공사의 건축비 정산 합의는 청구외 법인이 장기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제안한 것일 뿐이고 결국 이 건 공사는 1994.10.24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각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송부함으로써 해제된 것인 바,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청구법인은 건축공사를 할 의무가 없고 청구외 법인은 공사도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해제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등의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 합의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 부분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8항에서 내국법인이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익금과 손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공사비 다툼 중에 일시 합의하였다가 해제한 바 있는 중간정산금액을 최종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9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위 ○○○콘도 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쟁점지연이자 523,445,454원이 포함된 3,465,945,454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약정을 보면 "위 약정한 공사비 대금으로 쟁점회원권을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을(청구법인)의 입회하에 분양하여 그 일체를 공사비로 지불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물론, 위 회원권은 아직 미분양상태로 회원권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점에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원권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9.14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한 가액 3,465,945,45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1.5.11 청구외 법인과 경상남도 ○○○군 ○○○면 ○○○리 ○○○ 및 ○○○ 소재 ○○○콘도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도급액 11,2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정의 20%에 달할 때 1차 기성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에 따라 1991.12.16 수급인인 청구법인이 도급인인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차 기성금으로 2,776,455,000원(공급가액 2,524,050,000원, 부가가치세 252,405,000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함)하고 대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의 기성율을 16%로 인정(청구법인 계산 기성율은 22.5%임)하고, 1차 기성금 청구조건인 공정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1992.2.26에 이르러 2억원을 결재해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1992.3.27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통보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자 청구외 법인은 1994.9.9 쟁점공사에 대한 중간정산가액을 제시하여 청구법인과 합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1993.6.30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공사계약을 해제 요청하여 1994.10.24 청구외 법인이 이에 동의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994.9.9자 청구외법인이 "신축공사의 건축비 정산의 건"(○○○·콘 94-0005)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정산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청구법인은 1994.9.14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정산가액을 수용한다고 청구외 법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서류(한건 94-088)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음> (단위: 원) 총공사비 지급연체 이자 주) 계 VAT 합 계 공사기성금 수령액 잔 액 2,942,500,000 (VAT별도) 523,445,454 3,465,945,454 346,594,546 3,812,540,000 512,540,000 3,300,000,000

  • 주) 위 지급 연체이자는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에 기성대금은 "기성신청후 7일 이내에 기성을 확정하고 확정후 7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불하는데 다만, 기성신청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는 시중은행금리에 준한 연체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된 연체금액임. 청구법인은 1994.9.24 청구외 법인과 공사비 대금으로 ㉮○○○콘도미니엄 26평형 회원권 192구좌(○○○) 53평형 회원권 10구좌(○○○)를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 보관한 회원권은 청구법인의 입회하에 분양계약하고 분양금에 대한 일체의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하며 ㉰ 이 건 공사의 완공후 보관한 위 상품권은 준공일로부터 자동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되고 청구외 법인이 보관한 위 회원권은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보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관증을 공증하여 1통씩 보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1994.9.26에는 위 보관증상에서 약정한 회원권의 입회계약서 202매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대금지급)에 의하면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은 토지 지상물 질권설정을 경상남도의 분양승인 후 즉시(1주일 이내) 청구법인에게 설정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1.5.11 도급공사 체결 후 쟁점공사의 시행장소인 경남 ○○○군 ○○○면 ○○○리 ○○○ 소재 잡종지 3,445㎡ 같은곳 ○○○ 소재 잡종지 225㎡에 대하여 1991.9.13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억원)한 사실이 조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미수금 33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비의 채권확보사실 및 실제 공사의 진행정도(1991.12.16 청구법인이 계산한 쟁점공사 기성율은 22.5%임)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1994.9.14 합의한 내용에 따른 공사비 2,942,500,000원(지급연체이자 523,445,454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8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함)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1.12.16 공급가액을 2,524,0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차 기성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1의 작업진행율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2,240,077,238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작업진행율> (단위: 원) 사업연도 공사원가(A) 총공사예정비(B) 작업진행율(%) 1991 1,418,405,768 10,264,470,000 13.80 1992 424,303,400 〃 4.13 1993 205,325,851 〃 2.02 계 2,048,024,813

  • 주) 총공사 예정비: 도급금액 × (1-표준소득율) = 11,218,000,000원×(1-0.085) = 11,218,000,000원×0.915 = 10,264,470,000원 <표2: 수입금액> 사업연도 도급금액(A) 작업진행율(B) 수입금액(A×B) 1991 11,218,000,000 13.80 % 1,550,170,238 1992 11,218,000,000 4.13 % 363,303,400 1993 11,218,000,000 2.02 % 226,603,600 계 2,240,077,238 (단위: 원) 한편, 청구법인이 1993.5.31 작성한 쟁점공사 공사원가 산출서에는 도급금액 12,339,800,000원, 순공사원가 11,049,000,000원, 수금액 662,540,000원(어음분 150,000,000원), 집행원가 2,020,209,682원, 일반관리비 175,390,232원, 이자비용(지급이자 - 수입이자) 332,083,258원 등으로 총집행 실질원가가 2,527,295,885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공사비 다툼중에 일시 합의한 중간정산가액을 최종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1991.12.16 쟁점공사의 매출로 공급가액 2,524,050,000원, 부가가치세 252,405,000원 합계 2,776,4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에게 1991.12.16 현재 공정 22.5%로 공사기성금 20억원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계속 분쟁 끝에 1994.9.14 최종적으로 양사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 총공사비 2,942,500,000원 지급연체이자 523,445,454원 합계 3,465,945,454원이며 청구법인이 자체 산정한 총실집행원가가 2,527,295,885원으로서 동 업종 표준소득율 9.1%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환산해 보면 2,780,303,503원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9.14 정산시 합의된 금액 2,942,500,000원은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수입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실제 진행정도와 청구법인의 공사기성금 청구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1994.9.14자 건축비 정산내역을 근거로 공사대금 2,942,500,000원과 연체이자 523,445,454원의 합계금액 3,465,945,454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수입으로 기 신고한 수입금액 2,242,077,238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