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신축분양한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4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파생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25,000,000원(쟁점사업장의 빌라신축 설비공사누락액)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98.2.10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6,61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6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95.12.3퇴임(96.4.11 퇴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94.9.5 계약된 쟁점사업장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은 18백만원, 도급인은 ○○○건설 ○○○, 수급인은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도장 사용함)임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의 원도급자 ○○○건설 ○○○에게 우리 심판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비부분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계약서에는 1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정산시에 7백만원이 더 소요되어 모두 25백만원의 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3) 쟁점사업장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택 ○○○은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 주택신축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94.10.31 5백만원, 94.12.28 20백만원의 입금표만 받았다고 입금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98.2.9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3,250천원중 98.6.27 1,720천원, 98.10.31 1,530천원을 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ㆍ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개인자격으로 집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한 25백만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