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38 선고일 1999.03.06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이 신축분양한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4년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파생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25,000,000원(쟁점사업장의 빌라신축 설비공사누락액)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98.2.10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6,61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6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입금표와 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명판이 날인된 것은 청구외 ○○○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건설 ○○○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공사를 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4.9.5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이 ○○○건설 ○○○이고 수급인이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발주자인 ○○○주택 ○○○의 확인서에 의하면 설비공사대금으로 94.10.31 5백만원, 94.12.28 2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입금표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92.12.3부터 93.9.1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94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 4,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쟁점사업장의 주택공사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98.6.27 부가가치세 2백만원을 납부한 사실과 청구외 ○○○가 명판과 도장을 도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95.12.3퇴임(96.4.11 퇴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94.9.5 계약된 쟁점사업장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은 18백만원, 도급인은 ○○○건설 ○○○, 수급인은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도장 사용함)임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의 원도급자 ○○○건설 ○○○에게 우리 심판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비부분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계약서에는 1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정산시에 7백만원이 더 소요되어 모두 25백만원의 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3) 쟁점사업장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택 ○○○은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 주택신축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94.10.31 5백만원, 94.12.28 20백만원의 입금표만 받았다고 입금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98.2.9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3,250천원중 98.6.27 1,720천원, 98.10.31 1,530천원을 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ㆍ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개인자격으로 집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한 25백만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