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관 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430 선고일 1999.03.30

거래처의 타법령 위반으로 인한 세관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거래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외 ○○○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생사(生絲)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외 ○○○은 수출용 원자재로만 수입이 가능한 생사를 국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3.8.25부터 1995.6.23까지 중국으로부터 생사 61,480.08㎏(이하 "쟁점생사"라 한다)을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생사 전부를 2,092,630,418원에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32.6%)에 의한 환산판매가액(3,104,792,904원)을 산정한 후 이미 과세한 1,164,798,918원을 차감한 1,939,993,986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4.7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380,85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05,25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9,21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563,950원 등 합계 232,79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은 수출용 원자재로만 수입이 가능한 생사를 국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으로부터 쟁점생사를 수입한 후 1993.8.25부터 1995.6.23까지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서울·진주 등지로 판매하였고, 1995.8월경 청구외 ○○○이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많은 생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한 생사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수량은 2,404.16㎏(64,046,830원 상당)이었고, 청구인은 견직기 32대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필요한 수량은 1,050㎏에 불과하여 많은 양의 생사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의 은행예금통장에 의하면 생사구입업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판매한 생사 전량을 청구인이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5.8.21 청구외 ○○○이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생사수입면허를 받은 다음날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청구인에게 내수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동 ○○○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수입한 생사를 청구외 ○○○상사 대표 ○○○에게 위장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위장매출처명세 및 실거래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단 5383, 1995.10.16)에 의하면 청구외 ○○○은 수출원자재로 수입면허를 받은 후 즉시 국내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의 부탁에 의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 1995.8.21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수입하여 불법매출한 쟁점생사는 전량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 1995.8.25 등 3차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수입한 생사는 통관한 날에 모두 용달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단 5383, 1995.10.16)에 의하면, 청구외 ○○○은 생사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3.8.25부터 1995.6.23까지 81회에 걸쳐 중국산 생사 61,480.08㎏(미화 1,704,428달러, 한화 1,349,886,61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여 외화획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국내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이 1997.9.10 부산진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위장매출처 명세서 및 실거래처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생사 61,480.08㎏(1,349,886,614원 상당)을 수입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상사 ○○○ 외 9명에게 내국수출신용장(Local L/C)에 의거 위장으로 영세율 매출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1998.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1,776.29㎏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404.16Kg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생사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 명의의 은행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4.12.17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이 현금 24,790,000원을, 1995.3.22 ○○○을 통하여 청구외 ○○○이 현금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의 예금통장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은 경남 ○○시에서 ○○○직물을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외 ○○○은 같은곳에서 도일직물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이 쟁점생사의 일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쟁점생사의 일부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시(1995.8월) 청구외 ○○○으로부터 많은 양의 생사를 구입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청구외 ○○○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생사 전부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실거래처 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절차가 시작된 1997.11.5 이전에 행하여진 담당 행정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은 물론 청구외 ○○○의 관세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