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요지]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 대지 110.7㎡, 여관건물 43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0.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8.5.7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94.11.2부터 청구인이 96.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96.11.7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OOO간에 96.8.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65,000,000원중에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 및 비품일절과 전화등을 전부 매수인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는 91.1.23부터 영도구 OOOO가 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96.10.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96.11.1 폐업한 다음 96.11.12 임차인 OOO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상호(OOO)의 변경없이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여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내의 이발소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96.10.29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④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98.10.2)한 후인 96.10.1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과 쟁점부동산내 이발소는 96.10.29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 여관에 대해서는 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