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379 선고일 1998-12-31

[요지]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 대지 110.7㎡, 여관건물 43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0.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8.5.7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 매수인도 계속 임대업을 하겠다 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매수인 OOO에게 인수토록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영수하였고, 매수후 1개월간 임대에 공하던 중 매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임대업이 아닌 여관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서 이는 사업(부동산 임대)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매수인과 임차인(OOO 등)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없고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매수인이 임차인 OOO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여관업을 영위하였음을 볼 때,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간 계약조건 때문에 곧바로 여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 매수인이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매수인이 영위하는 여관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의 양도】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10.1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6.8.18 폐업하고, 96.10.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94.11.2부터 청구인이 96.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96.11.7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OOO간에 96.8.1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65,000,000원중에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 및 비품일절과 전화등을 전부 매수인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는 91.1.23부터 영도구 OOOO가 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96.10.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96.11.1 폐업한 다음 96.11.12 임차인 OOO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상호(OOO)의 변경없이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여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내의 이발소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96.10.29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④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98.10.2)한 후인 96.10.1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과 쟁점부동산내 이발소는 96.10.29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 여관에 대해서는 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약 1개월간 여관을 임대한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여관업을 영위하던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