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창원세무서장이 1998.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23,521,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는 1993.8.20 청구인의 남편이 창원시에 분양계약을 하여 1993.11.20 쟁점토지 분양대금 완납과 동시에 창원시 분양지관리대장상에 쟁점토지 분양자로 청구인의 남편 명의가 등재되었다가 1996.3.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로 분양지관리대장상 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창원시 분양지관리대장상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1994.7.18 창원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상에 노유자 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6.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그 분양대금은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도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1993.11.20 분양지관리대장상 분양자로 청구인의 남편이 등재되었으므로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증여(이하 "실질증여"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따라서 분양지관리대장상 1996.3.4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고의적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분양신청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남편에게 청구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남편의 판단착오로 인하여 남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당초 분양자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이 되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남편 명의에서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한 것은 실질에 맞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일 뿐 실질증여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전술한 위 사실과 각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첫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추후 청구인에게로의 명의변경은 기왕에 실질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명의변경으로서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청구인 남편 명의로 분양지관리대장상에 등재되었으나 당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 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추후 청구인에게로의 명의변경은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차례로 이를 살펴본다.
(4) 우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당초(1993.11.20)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만36세 되는 해인 1992.8.7 위 ○○○(당시 만35세)와 결혼(호적등본 확인)하였는데, 당시 ○○○는 학생이었으며, 1993.8.23부터 ○○○전문대학에 시간강사로 처음 재직한 것으로 확인(재직증명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1993.8.20(쟁점토지 분양계약일)∼1993.11.20(쟁점토지 분양대금 완납일)까지 쟁점토지 분양대금 158,43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다년(5년)간 보험모집인의 생활을 거쳐 1984.1.14∼1993.7.5간 경상남도 창원시 ○○○동에서 ○○○화재 ○○○ 보험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였고, 경상남도 창원시 ○○○동8에서 ○○○유치원(사업자등록번호 ○○○)을 1990.3.1부터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1996.5.27)하여 동 건물에서 1996.8.3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유치원(사업자등록번호 ○○○)을 경영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3.8.19∼1993.8.21.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소재하는 (주)○○○에서 실시한 전국 ○○○영어회원 유치원 원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하였음이 위 법인의 교육참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참작하건대,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유치원을 하나 더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분양 계약시점(1993.8.20.)에는 청구인이 기 경영하던 유치원 관계 교육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로 출타하게 되어 쟁점토지 분양자인 창원시에 직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부득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분양신청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분양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전술한 바와 같이 창원시 분양지관리대장상 1993.11.20 쟁점토지의 분양자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관계 특히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자체는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변경을 들어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 남편 명의로 당첨된 쟁점토지 분양권은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 분양명의자(청구인의 남편)와 실질소유자(청구인)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87누118, 1987.10.13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88누2755, 1988.6.14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쟁점토지 분양자 명의를 변경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