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369 선고일 1999.01.14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전 2,671㎡를 85.3.12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4.12.28 부산광역시가 ○○○공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6.7.22 위 토지중 729㎡는 주택부속토지로, 1,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잡종지로, 나머지 30㎡는 도로로 감정받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96.11.15 공공용지 협의양도를 원인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7.12.2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95,922,330원 및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6,47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이의신청,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5.6.30 청구인의 모(母) ○○○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파농사를 지어왔고, 85.3.12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재촌하면서 경작하여 왔으며, 95년 초부터 중국산 대파가 수입되어 수지를 맞출 수 없었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을 이유로 작물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누차 농사를 짓지 말라고 안내하여 휴경(休耕)중이었으며, 95년 8월경 수용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이 있었는 바, 감정법인들은 감정일 현재 농작물이 심어진 토지는 전(田)으로 평가하고, 농작물이 심어지지 아니한 토지는 잡종지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원래의 토지용도를 판별하기보다는 수용시 보상가격책정목적에 국한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목적의 측면에서는 쟁점토지를 그 본래용도인 전(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잡종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96.7.22)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3.12 증여받았으나, 96.7.22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96.11.15 부산광역시에 수용(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관련법령내용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산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보다 가격이 높은 잡종지로 감정하여 보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단 조성을 위하여 가격이 낮은 농지로 보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비용부담이 더 큰 잡종지로 보상(잡종지가격: ㎡당 196,500원, 전(田)가격: ㎡당 170,000원)한 것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용도를 잡종지로 본 경우라 할 것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 양도일(96.7.22) 이전인 95년부터 휴경(休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