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전 2,671㎡를 85.3.12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4.12.28 부산광역시가 ○○○공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6.7.22 위 토지중 729㎡는 주택부속토지로, 1,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잡종지로, 나머지 30㎡는 도로로 감정받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96.11.15 공공용지 협의양도를 원인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7.12.2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95,922,330원 및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6,47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이의신청,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