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동래세무서장이 98.5.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농어촌특별세 3,311,460원,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8,930원 및 96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96 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099,9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95년도분 146,717,596원 및 96년도분 148,263,172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5∼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저가매출상당액 294,98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보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31,460원,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38,930원과 96사업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및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61,040원 등 합계 308,925,060원을 98.5.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품 명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분 타 거래처 판매분 차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1995년도분
○○○ 42,087 1,052 44,283,160 36,543 1,179 43,091,450 42,087 127 5,345,049
○○○ 69,912 1,740 121,646,880 80,721 1,896 153,059,200 69,912 156 10,906,272
○○○ " 43,988 2,040 89,735,520 16,152 2,314 37,378,120 43,988 274 12,052,712
○○○ 4,600 766 3,522,000 2,260 2,046 4,624,500 4,600 1,280 5,888,000
○○○ 486,765 1,239 603,205,440 12,238 1,330 16,276,540 486,765 91 44,295,615
○○○ 377,850 625 236,111,680 82,522 759 62,633,610 377,850 134 50,631,900
○○○ " 225,616 744 167,747,340 37,195 822 30,557,450 225,616 78 17,598,048 계 1,266,252,020 347,620,370 146,717,596 구성비 78.46% 21.54% 1996년도분
○○○ 47,974 1,740 83,474,760 33,756 1,985 67,003,620 47,974 245 11,753,630
○○○ " 50,954 2,340 119,232,360 429,009 2,574 1,104,111,510 50,954 234 11,923,236
○○○ 567,118 628 356,230,370 401,728 719 289,028,900 567,118 91 51,607,738
○○○ 848,588 739 627,141,160 73,276 825 60,483,970 848,588 86 72,978,568 계 1,186,078,650 1,520,628,000 148,263,172 구성비 43.81% 56.19%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대규모 거래처인 바, 일반 소규모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동 제품을 타 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목적이 '의류자재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품 명 매입가격 매도가격 비 고 (원 가)
○○○ 1,052 1,120 1,007
○○○ 1,740 1,800 1,472
○○○″ " 2,040 2,100 1,696
○○○ 766
• 562
○○○ 1,239 1,280 1,023
○○○ 625 750 612
○○○ " 744 870
• ○○○ 1,740 1,800 1,472
○○○ " 2,340 2,400 2,105
○○○ 628 650
• ○○○ 739 870
•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 중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의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분> (단위: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 78,630 87,374,610 42,087 54 44,283,160 51
○○○ 150,633 274,106,080 69,912 46 121,646,880 44
○○○ " 60,140 127,113,640 43,988 73 89,735,520 71
○○○ 6,860 8,146,500 4,600 67 3,522,000 43
○○○ 499,003 619,481,980 486,765 98 603,205,440 97
○○○ 460,372 298,745,290 377,850 82 236,111,680 79
○○○ " 262,811 198,304,790 225,616 86 167,747,340 85 계 1,518,449 1,613,872,890 1,250,818 82 1,266,252,020 78 <1996년도분> (단위: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 81,730 150,478,380 47,974 59 83,474,760 55
○○○ " 479,963 1,223,343,870 50,954 11 119,232,360 10
○○○ 968,846 645,259,270 567,118 59 356,230,370 55
○○○ 921,864 687,625,130 848,588 92 627,141,160 91 계 2,452,403 2,706,706,650 486,765 20 1,186,078,650 44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단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따라서는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제품에 대하여도 거래처마다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품목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거래량과 타 거래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의 경우 타 거래처 거래량은 1,032인치 ∼ 16,999인치인데 비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량은 42,087인치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량이 타 거래처에 대한 거래량의 최하 2.5배에서 최고 40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처분청에서는 타 거래처와는 제품 판매후 10∼20일 경과후 60일 어음을 거래한 반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시는 제품판매후 3∼4개월 경과후 60∼90일 어음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거래처에 대해서도 어음 만기일이 최장 245일인 어음도 수취한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처 신용도에 따라 어음기일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국심90구2636, 91.5.3. 같은뜻)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