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상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임대보증금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크지 않아 토지를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토지 중 임대부동산은 그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상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임대보증금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크지 않아 토지를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토지 중 임대부동산은 그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4 배우자 OOO가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 OOOOOO 임야 55,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하고 1996.9.18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이 임대한 1,652.9㎡ 및 그 지상가건물 66.12㎡(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구분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및 인적공제 등을 부인한 후 1998.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5,42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4 이의신청 및 1998.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교회당회장과 상속인들의 입회하에 유언으로 생전에 다니던 OOOO교회에 교회증축기금으로 1억원(이하 “쟁점헌금”이라 한다)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이 쟁점임대부동산(건물 20평, 대지 5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란을 채우기 위하여 의미없이 기록한 것일 뿐 사실상 쟁점토지 전부를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헌금을 OOOO교회 증축기금으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헌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임대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2.26자 및 1996.2.26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이 쟁점임대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1996.9.18자 상속신고서상 상속재산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828,976,400원)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96.2.26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헌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쟁점헌금을 OOOO교회 증축기금으로 헌금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또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인바(민법 제1060조), 이와 같이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쟁점헌금의 유언에 관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외에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으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헌금에 관한 유언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결과 유증의무자인 상속인들 또한 위 유증(쟁점헌금)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담보하는 법적 행위 등을 한바도 없으므로 쟁점헌금을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보증금 14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구분평가할 것이 아니라 위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이 쟁점임대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상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임대보증금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크지 않아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 중 쟁점임대부동산은 그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