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335 선고일 1998-12-16

[요지]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3.2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 임야 12,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97.3.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87,909,360원, 양도가액을 287,408,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2.8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43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255,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48,161,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4 이의신청 및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7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주)OO건설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처분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경매처분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언제 얼마에 경락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상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287,408,000원이고 과세자료 및 낙찰허가결정서상의 경락가액은 255,2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255,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사실에 대하여 언제 얼마에 경락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근저당 설정된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 90누 6101호, 91.4.23외 다수), 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대한 낙찰허가결정(96타경 26373호, 96.11.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최고가입찰가격 255,200,000원으로 낙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70,000,000원을 주장하고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287,408,000원이 산출되나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287,408,000원에서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32,208,000원을 차감한 255,200,000원 즉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