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임
배우자의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임
○○○ 세무서장이 97.12.9 및 97.12.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및 96년도 귀속 증여세 71,089,630원의 부과처분은 95.6.22 증여가액 66,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6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392.6㎡ 및 96.12.16 같은 곳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에서 95.6.22 청구인의 남편 ○○○ 명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1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토지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 등 합계 182,100,000원이 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12.9. 및 97.12.12자로 95년도 및 96년도분 증여세 5건 합계 71,089,6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처분청 이의신청에 의하여 98.4.20. 57,676,510원으로 감액 경정되고, 98.7.10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 중 66,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남편인 청구외 ○○○가 93.1.19 사업장 임차시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청구외 ○○○에게 임차보증금 중 66,000,000원을 대여하여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며
(2) 나머지 5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위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다.
(1) 청구인과 남편은 부부로서 당초부터 변제를 예측할 수 없는 금전거래이므로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서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92.12.16∼94.7.26사이에 남편의 예금통장에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51,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수한 사실과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①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위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남편인 청구외 ○○○가 사무실을 ○○○방송국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임차보증금으로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사본" 및 "○○○방송 본부장의 확인서", 청구외 ○○○가 부산기독교 방송국 건물 임차시 작성하였다고 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은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인 청구외 ○○○, ○○○,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부간 금전 대차거래의 인정 여부는 재산문제에 있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정신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도 93년도에 남편 청구외 ○○○가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필요한 자금을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는가를 밝히는 데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먼저, 당시 사단법인 ○○○○협의회 소속 한국어린이 ○○○○회에 종사하던 위 ○○○가 93.1.19자로 ○○○방송국 본부장 청구외 ○○○와 부산시 ○○○구 ○○○동 ○○○ 소재 ○○○빌딩 5층 266.6평(이하 "임차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66,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당시 ○○○학원, ○○○교습소 및 ○○○점(유아복 소매업)을 경영하여 위 ○○○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소득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가 임차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지급과정에서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와 ○○○는 임차사무실의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시 잔금166,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 바, 그 잔금지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3.7.10∼ 93.9.5자로 청구인의 가계수표번호 ○○○중앙회 ○○○∼○○○에 66,000,000원을 발행한 사실과 동 가계수표가 ○○○은행 ○○○지점 ○○○방송 ○○○계좌 및 ○○○은행 ○○○지점 ○○○방송 ○○○계좌에 입고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방송국 본부장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임차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청구인이 상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외 ○○○에 대한 ○○○의 채무 15,000,000원, 청구외 ○○○에 대한 ○○○의 채무 16,000,000원, 청구외 ○○○에 대한 ○○○의 채무 20,300,000원을 각각 청구외 ○○○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 또는 그 가족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97.7)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로부터의 사채액(○○○ 25,000,000원, ○○○ 32,000,000원, ○○○ 20,000,000원)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기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 인정받은 채무액이외의 또 다른 채무액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②금액이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