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외 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임
아파트외 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임
남부산세무서장이 1998.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72,7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대지 51.5㎡ 및 건물 113.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8.22 취득하여 1996.5.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리 ○○○ 건물 41.98㎡(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과 위 같은 동 ○○○ 건물 33㎡(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2건물이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7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