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11.23 사망한 그들의 모(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1992.5.23 처분청에 상속세 44,355,758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 44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7.11.20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253,366,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이의신청과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채발생 사유 및 사용처 피상속인 ○○○는 1973년도에 상속재산인 ○○○동 ○○○ 대지 267.8㎡를 매수하여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친척들에게 사채 등을 기채하여 1985년도에 270,800,000원(그 당시의 물가정보 등을 참작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증빙은 없음)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연건평 676.26㎡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그 후 1988년∼1990년도에 날림공사로 인한 7∼8차례의 보수공사비로 20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상속인은 난소암으로 인하여 1988.10∼1991.11까지 투병생활을 하였는 바, 입원내역서와 같이 ○○○대학병원에 200여일 동안 입원하는 등 병원비·약값·간병비·생활비 등으로 36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2) 변제상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현재까지 전세금 및 은행부채를 제외한 사채 44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자금원은 상속재산인 ○○○시 ○○○구 ○○○면 ○○○리 ○○○ 전 1,488㎡를 1992.5월 양도하여 80,000,000원, 상속인 ○○○의 남편인 청구외 ○○○의 재산인 경기도 과천시 ○○○동 ○○○ 주택을 양도한 대금 70,000,000원, 상속인 ○○○ 외 2인이 적금을 부어 만기에 찾은 145,212,000원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대출받은 170,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채의 근거로 1984.4.12∼1991.7.25간 기채한 채권자 19인의 채무확인서와 상속개시일 후 동 채권자 중 13인의 변제 또는 일부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제출된 각 채권자별 확인서(대부분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1992.5월에 작성)와 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 및 영수증(대부분 1997.9월에 작성) 외에 자금의 흐름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총액 440,000,000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상속인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채의 기채일 이후 일부 가 상환되기까지 상당기간(최장 15년부터 최소 6년)동안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며, 또 제출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1995.12월 현재까지 쟁점사채 중 합계 2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위 채권자 확인서에 변제액이 표시되어 있음) 변제한 자금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상속재산인 ○○○구 ○○○면 ○○○리 ○○○ 소재 전 1,488㎡의 양도대금 80,000,000원
② 상속인 ○○○의 남편인 ○○○의 재산인 ○○○천시 ○○○동 ○○○ 553.10㎡의 양도대금 70,000,000원
③ 상속인 ○○○ 외 2인이 적금을 부어 만기에 찾은 145,212,000원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대출받은 170,000,000원 청구인들은 위의 근거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은행의 부채증명원과 계좌상태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받았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상기 부동산 양도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의료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1989.12.21∼1991.6.3 기간동안 14회 입원하고 진료비 총액 11,460,520원 중 의료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6,133,757원을 지급한 것이 ○○○대학병원의 진료비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소득 등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채의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외 ○○○이 우리심판소에 1999.4.13자 부채사실증명서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 입원당시인 1990.11.20 병원비 및 투병비용으로 기채하였다는 사채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에 대한 기존 채무 75,000,000원에서 55,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소명되어 병원진료비 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채는 그 기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 자금사용처와 쟁점사채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