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263 선고일 1999.08.0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11.23 사망한 그들의 모(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1992.5.23 처분청에 상속세 44,355,758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 44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7.11.20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253,366,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이의신청과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를 단순히 사채라는 사실만 가지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 없이 고지처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사실조사를 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부채발생 사유 및 사용처 피상속인 ○○○는 1973년도에 상속재산인 ○○○동 ○○○ 대지 267.8㎡를 매수하여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친척들에게 사채 등을 기채하여 1985년도에 270,800,000원(그 당시의 물가정보 등을 참작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증빙은 없음)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연건평 676.26㎡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그 후 1988년∼1990년도에 날림공사로 인한 7∼8차례의 보수공사비로 20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상속인은 난소암으로 인하여 1988.10∼1991.11까지 투병생활을 하였는 바, 입원내역서와 같이 ○○○대학병원에 200여일 동안 입원하는 등 병원비·약값·간병비·생활비 등으로 36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2) 변제상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현재까지 전세금 및 은행부채를 제외한 사채 44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자금원은 상속재산인 ○○○시 ○○○구 ○○○면 ○○○리 ○○○ 전 1,488㎡를 1992.5월 양도하여 80,000,000원, 상속인 ○○○의 남편인 청구외 ○○○의 재산인 경기도 과천시 ○○○동 ○○○ 주택을 양도한 대금 70,000,000원, 상속인 ○○○ 외 2인이 적금을 부어 만기에 찾은 145,212,000원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대출받은 170,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자금대여능력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금액·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 수단·담보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5중 1691, 1995.11.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채무공제를 주장하며 제시한 채권자 확인서 및 채무상환 영수증을 보면, 채무내용을 알 수 있는 약정이자 및 상환기일 등에 관한 표기가 전혀 없이 피상속인 사망 후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 직전에 작성한 채권자 확인서 및 영수증으로, 청구인들은 채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 및 영수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사채의 상환기간이 최장 13년부터 최소 6년에 이름에도 채권자들이 채권확보 조치 및 이자지급 사실이 전혀 없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건물신축비 및 보수공사비와 피상속인의 의료비로 소요된 830,800,000원 중 440,000,000원이 사채에 의하여 충당된 것이라 하면서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채의 근거로 1984.4.12∼1991.7.25간 기채한 채권자 19인의 채무확인서와 상속개시일 후 동 채권자 중 13인의 변제 또는 일부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제출된 각 채권자별 확인서(대부분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1992.5월에 작성)와 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 및 영수증(대부분 1997.9월에 작성) 외에 자금의 흐름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총액 440,000,000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상속인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채의 기채일 이후 일부 가 상환되기까지 상당기간(최장 15년부터 최소 6년)동안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며, 또 제출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1995.12월 현재까지 쟁점사채 중 합계 2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위 채권자 확인서에 변제액이 표시되어 있음) 변제한 자금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상속재산인 ○○○구 ○○○면 ○○○리 ○○○ 소재 전 1,488㎡의 양도대금 80,000,000원

② 상속인 ○○○의 남편인 ○○○의 재산인 ○○○천시 ○○○동 ○○○ 553.10㎡의 양도대금 70,000,000원

③ 상속인 ○○○ 외 2인이 적금을 부어 만기에 찾은 145,212,000원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대출받은 170,000,000원 청구인들은 위의 근거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은행의 부채증명원과 계좌상태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받았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상기 부동산 양도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의료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1989.12.21∼1991.6.3 기간동안 14회 입원하고 진료비 총액 11,460,520원 중 의료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6,133,757원을 지급한 것이 ○○○대학병원의 진료비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소득 등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채의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외 ○○○이 우리심판소에 1999.4.13자 부채사실증명서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 입원당시인 1990.11.20 병원비 및 투병비용으로 기채하였다는 사채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에 대한 기존 채무 75,000,000원에서 55,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소명되어 병원진료비 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채는 그 기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 자금사용처와 쟁점사채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