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청약예금을 85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청약예금을 85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건물 59.39㎡ 및 토지 56.3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2.1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92.4.15(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매매원인일은 87.8.22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4.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2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9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0 이의신청과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12.29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89.1.8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를 한 후 9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보험조합의 압류를 거쳐 92.4.15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94.1.21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었으나 96.3.27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87.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이 연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약예금을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며,OOO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청약예금으로 분양받은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의 지급과 이행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은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등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는 직업상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까닭에 직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본 다음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약예금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그 후 양수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믿기 어렵고, 설령, OOO이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외에 달리 사실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당해 계약서의 날짜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쟁점아파트에 OOO이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가등기한 경위를 밝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등기 내용과 같이 양도되었다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87.8.22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 제시된 증빙을 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88.11.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88.1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92.4.15 매매를 원인(원인일 87.8.22)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89.1.6 OOO이 88.12.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동 가등기는 92.4.1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말소되었다. (나) 98.3.31자 OOOO은행 OO지점의 쟁점아파트 당첨사실확인서에는 87.5.9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87.8.22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88.10.27 전입하였다가 91.6.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으로 전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시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다가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서는 85.5월 주택청약예금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불입하던 청약예금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는 OOO이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약예금을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당첨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양도일자 및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87.8.22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88.10.27 전입하였다가 91.6.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으로 전출한 점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청약예금을 85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