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3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4 청구외 ○○○과 공동(각 ½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93,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은 146,500,000원이고 이하 같다), 양도가액을 303,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은 151,500,000원이고 이하 같다)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3.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신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36,696,250원을 19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이의신청 및 1998.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