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244 선고일 1999.04.08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3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4 청구외 ○○○과 공동(각 ½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93,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은 146,500,000원이고 이하 같다), 양도가액을 303,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은 151,500,000원이고 이하 같다)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3.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신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36,696,250원을 19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이의신청 및 1998.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과 청구외 ○○○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93,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등 상호간에 신축자금 출자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연립주택 신축사업 추진이 결렬되어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1993년 3월초 303,000,000원에 양도하고 관련증빙을 첨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본 건 관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거래상대방 확인내용과 그 당시 매매실례등을 현지 탐문한 바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정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이유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할 근거가 없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실지거래가액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4년 6개월여동안 조사결정하지 아니하다가 1997년 11월경 조사 개시하여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증빙서류의 형상, 거래상대방의 확인, 탐문한 시세등에 부합하여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인다고 하는 조사의견을 제시하자,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제반여건상 청구인 신고가액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위원회는 처분청 소속의 공무원 3인과 외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등 실무의 경험이 많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부인 판정한 것으로 그 절차나 형식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나 조사담당공무원의 견해에 반하여 당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사실과 다르다고 본 심의결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1991.4.4 취득하여 1993.3.2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취득가액은 293,000,000원, 양도가액은 30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정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사결정만을 근거로 청구인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214,380,000원)보다 약 40%나 높은 가격인 293,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1991년)하여 약 2년간 보유하다가 비교적 부동산경기가 호황기였던 1993년도에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321,570,000원)보다 낮은가격(303,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