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3.9.18 청구외법인의 상근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3.8.30 사임한 청구외 ○○○ 및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계 8,000주(각 4,000주로서 취득가액은 1주당 34,750원인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차액 550,944,000원(1주당 차액은 68,868원)을 증여의제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66,887,200원(○○○ 증여분 증여세 133,443,600원, ○○○ 증여분 증여세 133,4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과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아래와 같은 거래내용과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과 양도인은 동일직장관계로서 친한 사이가 아님이 명백하고, 취득가액 역시 적정함에도 처분청이 이들이 상속세법 제34조의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상무가 법인의 장부를 토대로 산출하여 제시한 1주당 34,75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도인간에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주식거래가격이 상속세법의 평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에게는 1주당 10천원에 양도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액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남부산세무서는 정당한 신고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까지 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은행송금 입금증과 같이 양도인의 거래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양도인 ○○○와 ○○○는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서 국내납품 및 하청업체관리와 회사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계기로 거래처 납품비리를 저지르는 등 관리부실 및 부정을 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약3억원 정도의 추징을 당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양도인은 심한 감정대립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양도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퇴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이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같이 경영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직장관계의 친한 사이로 보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로 8년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동 법인을 같이 경영하여온 사실과 경영상 문제로 양도인이 퇴사하였다 하여 즉시 친한 사실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일반적으로 1주당 103,618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34,750원에 거래함은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과 법 제34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대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 6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7(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본인과 양도인이 전시 상속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자 ○○○와 ○○○의 사직서와 이 건 관련 확인서, 1989.4.1부터 1997.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관리상무(미등기 이사)였다는 ○○○의 확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매수대금 송금관련 은행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증여의제가 가능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 당사자 상호간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친분관계의 원인에 관해 위에서 예시한 3종의 원인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96부 2369, 1996.10.14도 같은 뜻임)이며, 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동 법인을 퇴사하기 전에 양수자와 함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친한 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경 1281, 1995.8.14도 같은 뜻임).
(3)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양도인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전무관계에서 8년이상 장기간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자신도 심판청구서에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해외업무를 전담하였고, 양도자인 전무들이 국내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분담은 상식적으로 상호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양도인이 양도인들의 청구외법인 퇴사 당시 감정대립이 있었으므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양도인의 진술서와 양수인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당시 청구인과 양도인을 전시 상속세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서류가 거의 멸실되었고, 종업원들도 퇴사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심판청구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