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63,220원의 과세처분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을 656,459,577원으로 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대상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1995.12.30 폐업한 부산광역시 ○○○구 ○○○동 ○○○(변경전 소재지는 같은동 ○○○이었음)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4.7.30부터 1995.8.11까지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 666,457,577원(이하 "쟁점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실제 총수입금액은 656,459,577원으로 확인됨)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 54,649,521원(이하 "쟁점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12.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6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이의신청,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1979.1.9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자재·식품·기계를 도매하는 업체로서 1995.12.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7.30부터 1995.8.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경정결정)이 637,459,577원이고, 같은 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 19,000,000원임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매출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정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여 법인실체가 없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199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금액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율(8.2%)을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장부나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쟁점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쟁점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1기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총수입금액과 관련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된 쟁점추계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추계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을 666,457,577원(쟁점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금액과 차이가 있어 우리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국심 46830-129, 1999.1.26)하여 회신(법인 46220-103, 1999.2.3)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은 656,459,577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