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223 선고일 1998-12-26

[요지]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기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액의 부과처분일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1998.4.10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1996.1.1~1996.12.31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 47,778,680원(산출세액 38,435,085원, 가산세액 9,343,598원)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 38,435,085원(이하 “쟁점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금액으로 하여 1998.3.30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법인세액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1998.3.31)경과후인 1998.4.10 부과되었으므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6.5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2월중순경 처분청으로부터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1998.3.17 1996사업연도 법인세 38,435,085원 및 동 가산세 9,343,598원, 부가가치세 24,864,073원 및 동가산세 7,459,221원을 결정하고,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는 같은 날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위 법인세는 1998.4.10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결손금 491,100,954원이 발생하여 1998.3.30 처분청에 법인세법 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 1996사업연도 법인세 38,435,085 원을 환급신청 하였는바, 쟁점법인세액 38,435,085원은 청구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1998.4.10)을 하기 이전인 1998.3.17에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결손금 491,100,954원이 발생하였고, 1998.3.30 처분청에 1997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직전사업연도(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1998.4.10자로 있었음이 법인세 신고서, 환급신청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및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1255, 1998.5.14참조) 이 건의 경우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1996.12.30 신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996.12.30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결손금 491,100,954원이 발생하였고, 1998.3.30,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 환급받은 세액을 38,435,085원으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6.5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세액 38,435,085원에 대한 부과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1998.3.17 고지세액을 내부결재(세무서장결재)하였고, 1998.4.10 청구법인에게 1998.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8.3.31까지 부과된 법인세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대상 세액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46012-1255, 1998.5.14 참조). 쟁점법인세액의 경우 그 부과처분일이 언제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기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쟁점법인세액의 부과처분일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1998.4.1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8.3.31까지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법인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