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218 선고일 1999.08.11

채무자의 부도시점에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7월 청구외 (주)○○○건설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3,712㎡에 1순위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채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중 1992년도 귀속분 사채이자 24,000,00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4.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9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1.7월 사채알선업자인 청구외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주)○○○건설에 사채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을 통하여 1991.12월분까지 이자 11,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1992년초 (주)○○○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1992년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5.11 (주)○○○건설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동 ○○○소재 대지 3,712㎡에 1순위로 채권단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주)○○○건설에 8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1년도에 월 2.5%의 사채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채알선업자인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과의 문답서에서 1992년 귀속 사채이자를 청구인등 채권자에게 모두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건설을 인수한 ○○○종합건설(주)가 1992년 11월 및 12월분 이자 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1993.1.20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상기 공동근저당권 이전과 지상권이 말소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건설에 8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1992.1월부터 1992.10월까지는 (주)○○○건설에서 월 2.5%의 사채이자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2.11월 및 12월분은 (주)○○○건설을 인수한 ○○○종합건설(주)로부터 월 2.5%의 이자 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1.7월 사채알선업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 (주)○○○건설에 8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년도에는 11,6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채무자인 (주)○○○건설이 1992.3월 부도폐업함에 따라 1992년도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문답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92년도에 약정이자율(2.5%)에 의하여 24,000,000원(쟁점사채이자)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채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992년도 중에 사채알선업자인 ○○○에 대하여 장기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채사용자 35개업체와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전주소지 관할인 ㅇㅇ세무서에서 다시 확인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이 1991년도와 1992년도에 각각 16,000,000원과 24,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이전주소지 관할인 ㅇㅇ세무서에 재통보하였던 바, 1993.5.11 ㅇㅇ세무서에서는 청구외 ○○○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1991년도에 지급받은 사채이자를 11,600,000원으로 확인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수정보고한 후 종합소득세 6,350,000원을 결정고지하여 1995.2.14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나, 1992년도분은 다시 청구인의 이전주소지 관할인 처분청(광진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청구인에 대한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3,712㎡에 1991.5.11자 1순위로 채권단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주)○○○건설에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3.1.20자 ○○○종합건설(주)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지상권이 말소되었으며, ○○○은행 ○○○지점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채무자인 (주)○○○건설은 1992.3.31자로 140,000,000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ㅇㅇ세무서에서 사채알선업자 ○○○의 아들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위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채를 모집하여 주고 (주)○○○건설로부터 사채이자를 받아서 개인별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ㅇㅇ세무서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의하여 ○○○종합건설(주)가 1996.8.1 제출한 채권자별 사채원금과 이자지출내역을 보면, ○○○종합건설(주)는 (주)○○○건설의 수급자로서 시행자인 (주)○○○건설에 992,25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의 채무액인 84,000,000원(사채원금 80,000,000원과 1992.11월 및 12월분 이자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채무액 992,250,000원을 채무자인 (주)○○○건설이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인 (주)○○○건설이 1992년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부도시점에 채무자가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3.1월에 당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가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거래처에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1992년도 중에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