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도시점에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의 부도시점에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7월 청구외 (주)○○○건설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3,712㎡에 1순위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채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중 1992년도 귀속분 사채이자 24,000,00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4.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9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