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통영시 OO동 OOOOO 소재 답 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4 청구외 OOO등 4인(OOO,OOO, OOO,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청구인지분 173㎡) 하였고, 95.12.10 공유물분할에 따라 청구인 지분 전체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3,38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2.14 청구외 4인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만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공유등기된 지분 173㎡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할 당시 명의수탁받았던 청구인 지분 173㎡ 전체를 공유물분할시 소유권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14 청구인외 4인과 5분의1 지분(173㎡)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94.8.17 같은 동 OOOOO, OOOOO, OOOOOO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OOOOOOO 대지 500㎡는 95.12.8 같은 동 OOOOOOOO로 132㎡가 분할되었고 OOOOOOOO 답292㎡는 OOOOOOOO로 120㎡가 분할되어 95.12.10 결국 청구인 지분은 청구외 OOO(망 OOO의 처), OOO, OOO에게 전부 양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로 감소된 면적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명의만 수탁 받았다가 공유물 분할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지분 173㎡가 당초 취득시 망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지분이라면, 95.12.8 분할후 OOOOOOO외 청구인 지분 173㎡는 청구외 망 OOO의 처인 OOO에게 전부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감소한 청구인 지분 173㎡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서2807, 95.12.12)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