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포항세무서장의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O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장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OOOO산업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1996년 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중기대여)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41,30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3,780원을 1997.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이의신청 및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OOOO산업의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산업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2월부터 1996년 6월사이의 기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총 41,308,00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O산업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1996년 4월~1996년 7월기간중 총 41,290,000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OOOO산업의 어음발행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OOOO산업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용역을 OOOO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산업의 공장신축에 중기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외 OOO이고, OOO의 용역제공관련대가(38,500,000원)를 OOOO산업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산업 대표이사 OOO등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건설용역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산업측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쟁점매입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