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218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농지인 토지를 ’61.11.7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통영시에서 거주하면서 토지에 보리,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영시장이 ’98.8월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69.1.13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6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소유한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 전(田)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6.2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7.12.12 OOO에게 양도소득세 30,813,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위 OOO은 이에 불복하여 ’97.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98.5.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98.5.13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거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61.11.7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통영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보리,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영시장이 ’98.8월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69.1.13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6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