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농지인 토지를 ’61.11.7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통영시에서 거주하면서 토지에 보리,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영시장이 ’98.8월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69.1.13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6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