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179 선고일 1999.04.21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 요구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8.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95,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스폰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년중의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불부를 보관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에도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매출총이익율(0,141)에 의거 1995년귀속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1,175,432,547원)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54,126,304원(1995년도 신고수입금액 1,121,306,24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2.5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95,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이의신청 및 1998.5.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세금계산서에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거래명세서등 원시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1987.2 사업개시일 이후 부기형식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월중 거래내역을 월말합계하여 거래처별 원장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한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있어, 비치된 장부등에 의하여 사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설사 세금계산서의 단가 및 수량이 미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 략)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4.22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월 말일자로 교부되었고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거래명세서 등 원시서류 및 상품수불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및 대리 청구외 ○○○은 이의 확인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95%가 규격·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세금계산서, 매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상 규격·단가 및 수량이 미기재되었지만 거래명세서, 매출원장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총계정원장 원본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94구3499, 1994.8.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대리 청구외 ○○○)이 처분청의 확인요구사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등을 제시하는바세금계산서는 규격·단가 및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5.7.31 ○○○스포츠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80,750원, 부가가치세 138,075원)는 1995.7.10자 거래명세서(스폰지 3.5×46 26yd외 공급가액 27,300원), 동 7.18자 거래명세서(공급가액 729,750원), 동 7.22자 거래명세서(공급가액 577,500원), 동 7.28자 거래명세서(공급가액 46,200원)와 매출장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등 전체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일치하며 또한 매출장에 의한 공급가액과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이 일치하는등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