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액은 투자금을 회수한 자금이며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더라도 대여금총액이 최소한 67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바침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금액은 투자금을 회수한 자금이며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더라도 대여금총액이 최소한 67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바침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지하상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으로 1992년 50,500,000원, 1993년 77,600,000원, 1994년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4.3.31 327,9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OOO지하상가 임대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위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1998.3.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2,304,000원, 1993년 귀속 7,590,000원, 1994년 귀속 61,940,000원, 합계 71,834,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금액중 쟁점금액외의 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741,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이자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보면
① 1991.10.21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OOO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게 한 것이 동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1.11.30 OOO이 서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을 보면 40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중 200,000,000원은 위 OOO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보인다.
② 1991.12.25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OOO은 OOO지하상가 임대분양에 청구인 투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OOO지분이 30%인 경상이익에서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3.12.30 체결한 합의서에는 OOO의 채무액이 67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③ 1994.3.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점포사용(임대 분양)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1991.10.21 200,000,000원, 1991.11.30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7월까지 67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청구인이 투자한 1,070,000,000원중 206,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금 863,500,000원과 그 투자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④ 1994.3.23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OOO의 채무액을 6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중 241,50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28,500,000원에 대하여는 OOO지하상가의 미분양점포를 1994.3.24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4.3.30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최종적인 채권액이 340,500,000원임을 확인하고 OOO은 위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OOO소유의 점포를 청구인에게 임대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1995.11.9-11.17 동부산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시 적발된 청구외법인 차입금현황 장부를 보면 청구인의 차입금 원금이 340,000,000원이며, 1991.1.29-1994.6.16까지 359,165,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는 1991.11.22-1994.2.21까지 현금으로 152,840,000원, 대물변제로 327,970,000원(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이1993.11.2-12.31까지 1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82,700,000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출금전표와 1994.1.6-2.24까지 16회에 걸쳐 208,5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영수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327,970,000원 상당의 상가임대분양권인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 장부나 출금전표,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이자 지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중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가임대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3.12.30, 1994.3.30 및 1994.3.23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받은 금액이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외 OOO도 1996.4월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로 337,970,000원(이중 현금 1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것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밝혀짐)을 지급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은 1993.12.30과 1994.3.23 작성된 합의서 및 1994.3.2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임대분양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쌍방간의 채권·채무액을 6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액은 최소한 670,000,000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670,000,000원의 대여일자, 금액,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 670,000,000원이 원금인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670,000,000원 전체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투자금을 회수한 자금이며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더라도 대여금총액이 최소한 67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바침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