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산중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096 선고일 1999.01.18

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일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12.23. 해산등기를 경료하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주식 10억원은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전액 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대여금 1,762,389,71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12.31. 현재 결산서에 총 자산총액이 1,984,619,195원이 있고 이를 청산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평가손실 및 대손금을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762,389,71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자산중 충청북도 청주시 ○○○동 ○○○ 대지 1,141㎡ 및 같은동 ○○○ 대지 13,186.9㎡와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580,204,5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2.2.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1,247,49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3. 이의신청 및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이 1,984,619,195원이 남아 있다고 본 대차대조표는 1996.8.31.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자산총액중 미수금 825,568,589원은 과년도 이월 누적액이 대부분으로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며, 기계장치, 공구, 기구 등의 장부상 잔액은 기계장치 458,800,975원, 공구·기구 75,803,336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997.12.19. 감정한 기계장치 감정서에 의하면 그 감정평가액은 37,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항목잔액도 상계처리되거나 회수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을 손금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백화점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라 청주시 ○○○동지구로 이전될 예정이었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조성이 지연되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과 같이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22601-1057, 1989.3.21.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1996.12.31. 현재의 재무상태는 자산보다 부채가 1,253,092,892원 초과하여 외관상으로는 자본이 부수(負數)이나 채무중 2,723,889,759원이 관계회사 채무이고 그 중 1,762,389,710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어서 해산법인의 재산이 환가되기 전까지 대손금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어 쟁점주식의 자산가치가 "0"으로 판명되고, 쟁점대여금이 전액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여금 등을 1996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이전될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조성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선결업무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는 「대손금(…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은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그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그 제3호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본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은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본문은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 본문은 임대전용부동산(…생략…)중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등 나목 내지 마목까지 제외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액중 대부분 항목의 평가 가치가 미미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대손금계상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결산상 당해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1996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에 정하는 제외대상(예,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소유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