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일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12.23. 해산등기를 경료하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주식 10억원은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전액 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대여금 1,762,389,71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12.31. 현재 결산서에 총 자산총액이 1,984,619,195원이 있고 이를 청산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평가손실 및 대손금을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762,389,71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자산중 충청북도 청주시 ○○○동 ○○○ 대지 1,141㎡ 및 같은동 ○○○ 대지 13,186.9㎡와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580,204,5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2.2.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1,247,49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3. 이의신청 및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이 1,984,619,195원이 남아 있다고 본 대차대조표는 1996.8.31.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자산총액중 미수금 825,568,589원은 과년도 이월 누적액이 대부분으로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며, 기계장치, 공구, 기구 등의 장부상 잔액은 기계장치 458,800,975원, 공구·기구 75,803,336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997.12.19. 감정한 기계장치 감정서에 의하면 그 감정평가액은 37,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항목잔액도 상계처리되거나 회수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을 손금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백화점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라 청주시 ○○○동지구로 이전될 예정이었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조성이 지연되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과 같이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22601-1057, 1989.3.21.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1996.12.31. 현재의 재무상태는 자산보다 부채가 1,253,092,892원 초과하여 외관상으로는 자본이 부수(負數)이나 채무중 2,723,889,759원이 관계회사 채무이고 그 중 1,762,389,710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어서 해산법인의 재산이 환가되기 전까지 대손금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어 쟁점주식의 자산가치가 "0"으로 판명되고, 쟁점대여금이 전액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여금 등을 1996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이전될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조성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1)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선결업무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