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2년 이내 폐업시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2년 이내 폐업시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동 ○○○ 대지 172.3㎡, 건물 98.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식품이라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2.12.24 이를 폐업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중소기업사업전환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93.5.31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94.4.15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리 ○○○(이하 "전환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96.2.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8.4.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1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9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당초 식품제조업인 ○○○식품을 폐업하게 된 사유가 마산시청에서 ○○○식품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이 주택가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선조건에서 93.11.30까지 이전조건으로 대체하여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94.4.15 전환사업의 개시후 96.2.29 이를 폐업하게 된 사유는 95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부진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전환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환사업을 2년 이내에 폐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조정을 권장하는 정부정책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전환사업의 폐업후 즉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가 신병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청구외 ○○○ 정형외과의 진료확인서와 ○○○한의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에서 비과세, 감면 등을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여야 함에도 정책목적상 특별한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은 특성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식품제조업을 그만두고 94.4.15 전자부품제조업을 시작하여 2년내인 96.2.29 폐업한 이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유사조항,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법 제67조의 12(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일정한 경우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근거조항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의 경우 추징하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