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

사건번호 국심-1998-부-2081 선고일 1999.01.21

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2년 이내 폐업시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동 ○○○ 대지 172.3㎡, 건물 98.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식품이라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2.12.24 이를 폐업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중소기업사업전환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93.5.31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94.4.15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리 ○○○(이하 "전환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96.2.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8.4.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1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9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마산시 도심주택가에서 식품제조업인 ○○○식품을 영위하던중 마산시에서 93.11.30까지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득이 92.12.24자로 ○○○식품을 폐업하고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전액 투자하여 외각지인 전환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인 ○○○전자로 사업전환하여 94.4.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95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22개월만인 96.2.29 부득이 동 사업을 폐업하고 그 장소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1년여를 고생하다가 97.6.10 ○○○산업이라는 면장갑제조업체를 개업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합산하면 2년 8월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여왔음에도 전환사업을 2년이내에 폐업하였다하여 면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와 유사한 규정인 같은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우도 유사조항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4년부터 식품제조업인 ○○○식품을 영위하던중 92.12.24 이를 폐업하고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뒤 93.5.31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94.4.15 전자부품제조업인 ○○○전자로 사업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년이내인 96.2.29 동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전환사업을 2년이내에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7항에서, 『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식품제조업인 ○○○식품을 영위하던중 마산시청으로부터 93.11.30까지 사업장을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 92.12.24 ○○○식품을 폐업하면서 같은날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전자부품제조업인 ○○○전자로 사업전환하여 94.4.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환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2개월만인 96.2.29 동 사업을 폐업하고 약 1년 3개월 후인 97.6.10 면장갑제조업체인 ○○○산업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에서 전환사업을 2년내에 폐업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면제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전환사업을 2년내에 폐업한 것은 사실이나, 전환사업을 운영하던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총 2년 8월간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당초 식품제조업인 ○○○식품을 폐업하게 된 사유가 마산시청에서 ○○○식품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이 주택가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선조건에서 93.11.30까지 이전조건으로 대체하여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94.4.15 전환사업의 개시후 96.2.29 이를 폐업하게 된 사유는 95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부진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전환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환사업을 2년 이내에 폐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조정을 권장하는 정부정책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전환사업의 폐업후 즉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가 신병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청구외 ○○○ 정형외과의 진료확인서와 ○○○한의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에서 비과세, 감면 등을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여야 함에도 정책목적상 특별한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은 특성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식품제조업을 그만두고 94.4.15 전자부품제조업을 시작하여 2년내인 96.2.29 폐업한 이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유사조항,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법 제67조의 12(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일정한 경우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근거조항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의 경우 추징하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